국무회의를 거쳐 18일 대통령이 공포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의 핵심 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과 관련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현행 제정, 운영되고 있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과 관련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에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되기까지 다수의 지자체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한 이유도 조례를 제정한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정된 조례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분명히 정해 소속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 운영해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방향성에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의무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행치 않고 있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한 셈이다.
이와 관련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던 서영석 의원도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 한의약 육성은 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지자체에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실효성이 높아져 한의약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최근에 한의약 육성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에 나선 곳은 전남 장흥군 의회다. 장흥군 의회는 17일 개최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흥군 한의약 및 생물산업 육성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장흥군 한의약 및 생물산업 육성 조례’의 명칭을 ‘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었으며, 장흥군 생물의약산업육성 발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한약의 연구·생산·제조·유통 등 한의약과 관련된 산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특별시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서울특별시가 한의학 발전 기반 조성 및 시민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다양한 한의의료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이후 그 이듬해인 2019년 7월 16일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고, 곧이어 같은 해 10월 30일에는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며, 2020년 1월 부산광역시, 7월 대전광역시·인천광역시, 9월 울산광역시 등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광역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 2022년도에는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등이 한의약 육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고, 올 2월에는 광주광역시도 한의약 육성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모두 12개의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남 장흥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 2019년 4월 10일 ‘장흥군 한의약 및 생물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후 2021~2022년 동안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 충북 제천시,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양시, 경기 성남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군포시, 경기 파주시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 4월 경남 진주시가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모두 12개의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다.
진주시의회 김형석 시의원(국민의힘)의 대표 발의로 통과된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수립 협조에 관한 사항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이와 관련 김형석 시의원은 “한의약은 오랜 세월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약(醫藥)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하는 우리 사회에 알맞은 한의약 발전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에 따른 적극적인 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된 한의약 육성 관련 조례는 지난 2003년에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을 근거로 제정됐다.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의 정의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고 규정, 지식정보화 사회의 시대 흐름에 맞춰 한의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법률에 근거해 전국 지자체들은 한의약 육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한의약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서 24개에 이르는 한의약 육성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음에도 한의약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계획과 전략이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이 이번 ‘한의약육성법’이라는 모법의 개정으로 인해 각 지자체 단체장의 책무는 물론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과 지역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은 물론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