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일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올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초음파 검사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진료비의 경우 지난 2018년 1891억 원이었던 것이 2021년 기준 1조 8476억 원으로 급증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연간 총 촬영건수도 2016년 126만 건이었던 것이 2018년 226만 건, 2020년 553만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두통‧어지럼증과 관련해 MRI 급여 확대 전‧후간 진료비의 이용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2017년 143억 원이었던 것이 2021년 기준 1766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 이번에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 개정에 나서게 됐다.
개정된 고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누리집(https://www.hira.or.kr >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했다.
복지부는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었거나, 신경학적 검사(예: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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