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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

“비대면진료 오진·의료비 부담 야기하는 ‘슈퍼 앱’ 등장 막아야”

“비대면진료 오진·의료비 부담 야기하는 ‘슈퍼 앱’ 등장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비대면진료의 위험요소 및 해소 방안’ 정책브리핑 발표
윤기찬 연구위원, 1차 의료기관과 연계·적정 수가 모델 개발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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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지속적인 비대면진료가 되려면 △1차 의료기관과 연계한 비대면진료  △적정수가 모델 개발 △디지털 격차 해소 △정부·유관기관의 플랫폼 운영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더불어민주당민주연구원’이 발행한 ‘2023 정책브리핑’ 20호에 윤기찬 연구위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위험요소 및 해소 방안’을 주제로 연구 보고서를 게재했다.


비대면진료는 지난 ’20년 2월23일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되는 경우에 한정, 전화상담 및 처방 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심평원의 ‘청구 현황(’20.2.24~’23.4.30)’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총 1419만명을 대상으로 3786만건이 실시되며, 1인당 평균 이용건이 2.7회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 근거)에 들어갔다. 


추진내용은 의원급 의료기관(병원급 예외적 허용)이 △해당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자 △섬·벽지 거주 환자 △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장기요양 등급 고령자 △장애인(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화상진료 후 환자  지정 약국으로 처방전을 송부해 대리수령이 가능토록 했으며, 준수 사항으로는 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플랫폼 제휴)은 진료를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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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 ‘슈퍼 앱’ 등장···의료비 부담 및 오진 등 건강 폐해 야기”

윤 위원은 보고서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중개 앱을 통한 초진 진료 △화상이 아닌 전화통화에 의한 진료 남용 등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 내역에 따르면 △‘계도 기간 3개월 미처벌’ 악용, 초진 허용 및 전화진료 △최대 90일치 약 처방 △1년치 탈모약, 다이어트약 구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윤 위원은 이어 올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5141만2137명이 1년에 1회만 비대면진료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5조8715억원이 소요된다는 추계가 나옴에 따라 이용횟수가 확대될수록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 위원은 또 헬스케어에서의 ‘슈퍼 앱(Super App)’ 등장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슈퍼 앱은 하나의 기능만 제공하는 단일 앱과 달리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티켓 예매, 온라인 쇼핑 등 전반에 걸친 생활 서비스를 단일 플랫폼 내 통합된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앱을 일컫는다.


윤 위원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를 넘어 병원 예약, 건강검진, 개인 건강기록(PHR), 영양제, 맞춤형 건강보험 등 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의료 슈퍼 앱’의 등장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이 제약, 의료기기, 민간보험 등 기업과 B2B(기업과 기업 간 전자상 거래)로 확대될 경우 상업화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업체들이 현재 금지되어 있는 △의료컨설팅 △민영보험 △물류센터형 약국 등을 무분별하게 운영할 경우 오진, 의료 질 저하 등으로 인한 건강 폐해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비대면진료가 가장 필요한 노인·장애인의 접근성에서의 소외 가능성도 짚었다.


윤 위원은 “비대면진료 앱 연령별 이용자는 3040층의 비중이 높고, 60대 이상의 고령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접근성 차원에서 디지털 격차, 일명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발생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패러독스(모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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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1차 의료기관 대상으로 제한 둬야”

의료정책연구소(’22년)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지난 ’97년 원격진료를 부분 도입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환자 인식을 정책에 반영해 △’18년 원격의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 온라인 진료 시행에 관한 지침’ 공표 △온라인 진료 수가 확립을 달성했다. 


일본에서 온라인 초진은 대면 초진보다 수가가 낮고, 온라인 재진료와 대면 재진료 수가는 동일하도록 했으며, 온라인 진료는 환자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단골 병의원급 기관의 의사(카카츠케)에 제한되도록 했다. 이후 동일한 의사에게 대면진료와 병행해 온라인 및 전화 진료도 가능토록 했다. 일본의 온라인 진료 실시 의료기관은 ’20년 9.7%에서 ’22년 12월 15.5%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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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은 우리나라의 비대면진료 위험요소의 해소 방안으로 △1차 의료기관 대상 제한적 허용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 수가 모델 개발 △디지털 격차 등 이용 상 불평등 해소 노력 △의료사각지대·취약계층에 대한 비대면진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 위원은 “슈퍼 앱 등 중개 플랫폼 난립에 의한 오남용, 오진, 의료 질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1차 의료기관 대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일본의 사례와 같이 동네의원의 지역적 범위와 접근시간을 규정해 대도시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적정 수가를 산정하는 모델을 개발해 비대면진료 수가 30%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도록 해야하고, 비대면진료의 차별성 근거, 진료과정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 적정 수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위원은 이와 더불어 “의료의 질적 하락, 디지털 격차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 강화 및 비대면진료 수단으로서의 전화사용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인구 소멸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위원은 아울러 “정부와 유관기관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개발하고, 직접 운영·관리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과 신뢰성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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