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지난 5일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 사전예고’를 통해 이달 진행하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이달 10일부터 22일까지 현장조사(서면조사는 10일부터 종료시까지)가 진행된다. 조사대상 기관수는 총 65개소로 현장조사는 46개소(의원 35개소·한의원 5개소·치과의원 6개소)이며,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19개소(병원 1개소·요양병원 8개소·정신병원 3개소·의원 7개소)다.
현장조사에서는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며, 서면조사를 통해서는 의약품 증량청구 및 실구입가 위반청구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한편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이달 1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종합병원 1개소·요양병원 4개소·의원 8개소 등 총 1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실구입가 위반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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