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0℃
  • 흐림-5.9℃
  • 흐림철원-5.2℃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2.5℃
  • 맑음대관령-5.1℃
  • 흐림춘천-5.3℃
  • 구름많음백령도3.9℃
  • 맑음북강릉-1.5℃
  • 맑음강릉2.3℃
  • 맑음동해1.6℃
  • 구름많음서울-0.7℃
  • 맑음인천-0.7℃
  • 흐림원주-2.5℃
  • 흐림울릉도3.2℃
  • 구름많음수원0.2℃
  • 흐림영월-2.5℃
  • 흐림충주-0.7℃
  • 구름많음서산-0.3℃
  • 맑음울진1.3℃
  • 흐림청주0.0℃
  • 눈대전0.5℃
  • 흐림추풍령-0.9℃
  • 구름조금안동-0.4℃
  • 흐림상주0.7℃
  • 구름조금포항2.9℃
  • 흐림군산1.1℃
  • 구름많음대구2.3℃
  • 비전주2.0℃
  • 구름조금울산1.2℃
  • 구름조금창원1.8℃
  • 흐림광주3.5℃
  • 맑음부산3.0℃
  • 구름조금통영1.4℃
  • 구름조금목포3.7℃
  • 구름많음여수4.2℃
  • 구름조금흑산도3.7℃
  • 맑음완도1.7℃
  • 흐림고창3.7℃
  • 흐림순천-0.3℃
  • 눈홍성(예)0.0℃
  • 흐림-1.2℃
  • 구름많음제주5.4℃
  • 구름조금고산4.2℃
  • 맑음성산2.2℃
  • 구름조금서귀포4.9℃
  • 구름많음진주-0.4℃
  • 구름많음강화0.2℃
  • 흐림양평-1.4℃
  • 흐림이천-1.9℃
  • 구름많음인제-2.3℃
  • 흐림홍천-1.9℃
  • 맑음태백-3.1℃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3.4℃
  • 흐림보은-0.5℃
  • 흐림천안-0.7℃
  • 흐림보령0.9℃
  • 흐림부여-0.8℃
  • 흐림금산0.8℃
  • 흐림-1.2℃
  • 흐림부안3.2℃
  • 흐림임실1.6℃
  • 흐림정읍3.6℃
  • 흐림남원1.9℃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3.4℃
  • 흐림영광군3.5℃
  • 구름조금김해시1.2℃
  • 흐림순창군2.2℃
  • 구름조금북창원2.4℃
  • 구름조금양산시0.3℃
  • 구름조금보성군-0.3℃
  • 구름조금강진군-1.1℃
  • 구름조금장흥-2.0℃
  • 구름조금해남-1.9℃
  • 맑음고흥-2.0℃
  • 구름많음의령군-1.6℃
  • 흐림함양군3.0℃
  • 흐림광양시3.7℃
  • 맑음진도군-0.4℃
  • 맑음봉화-3.8℃
  • 구름조금영주0.1℃
  • 흐림문경0.7℃
  • 구름조금청송군-0.5℃
  • 맑음영덕-1.3℃
  • 흐림의성1.6℃
  • 구름많음구미1.2℃
  • 구름많음영천2.1℃
  • 구름많음경주시-1.5℃
  • 흐림거창2.2℃
  • 흐림합천2.0℃
  • 구름많음밀양1.0℃
  • 흐림산청2.3℃
  • 구름조금거제0.6℃
  • 구름많음남해4.1℃
  • 구름조금-0.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7일 (토)

‘유령 아동’ 막는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령 아동’ 막는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정점식 의원 "병원 밖 출산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 병행돼야"

MYH20230629024800641.jpg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토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열린 국회 제7차 본회의(의장 김진표)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출산통보제)’을 상정·가결했다.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져 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지난 15년 동안 관련 법안은 20건이 발의됐지만 여야 의견차와 의료계 등의 반발로 계류돼있었다, 최근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발단으로,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과정에서 태어난 기록이 있지만 출생신고 기록이 없는 ‘유령 아동’ 2236명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이 밝혀지면서 이에 따라 관련 대책과 입법안을 마련에 급물살을 타게됐다.

 

충생통보제 그래프.png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산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은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따로 두지 않았다.


이와 함께 ‘유령 아동’ 방지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됐던 ‘보호출산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통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등록하도록 했다”며 “법사위 위원 전원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병원 밖 출산 등의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 도입도 함께 진행될 것을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남인순 의원, 신현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에선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신생아의 부모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기자회견 등을 갖기도 했다.


여야는 출생통보제 시행이 공포 후 1년으로 정한 만큼 이 기간 내 '보호출산제'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