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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지난해 환자안전사고 보고 ‘1만4820건’…전년도 대비 113%↑

지난해 환자안전사고 보고 ‘1만4820건’…전년도 대비 113%↑

사고 종류는 약물, 낙상, 상해, 검사, 처치·시술 등의 順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2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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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을 담은 ‘2022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통계연보에는 ‘22년 환자안전사고 주요 내용 및 최근 5년 동안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추이, 종류, 위해정도 등에 대한 내용을 시각화하여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통계연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는 총 14820건으로 ‘21년에 비해 약 113% 상승했으며, 월평균 약 1235건 보고돼 환자안전법제정 후 연도별 최다 보고 건수를 나타냈다.

 

또 보고자의 대부분은 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8548·57.7%)이었으며, 그 외 보건의료인(5908·39.9%), 보건의료기관의 장(259·1.7%), 환자 및 환자보호자(84·0.6%)의 순이었다.

 

사고의 발생 장소는 입원실(6035·40.7%)과 외래진료실(4276·28.9%)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사고의 종류는 약물(6412·43.3%) 낙상(5745·38.8%) 상해(495·3.3%) 검사(493·3.3%) 처치/시술(209·1.4%) 등의 순으로 보고됐다.

 

사고가 환자에게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근접오류(5283·35.6%), 경증(3982·26.9%), 위해없음(3709·25.0%) 순으로 보고됐으며, 중등증(1604·10.8%), 중증(47·0.3%), 사망(141·1.0%) 등 위해정도가 높은 사고는 전체 보고 건수의 12.1%를 차지했다.

 

또한 법 개정 후(‘21. 1. 1. ‘22. 12. 31.)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건수는 총 181건으로, 법에 따른 의무보고 유형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는 총 66건 보고됐다.

 

이밖에 올해 여섯 번째로 발간되는 환자안전 통계연보는 국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학술 및 정책 분야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난 5년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를 가공한 원시데이터(개인식별정보 삭제) 및 분석 결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현황과 사례, 환자안전 주의경보, 정보제공지, 환자대상 정보소식지를 부록으로 함께 수록했다.

 

또한 WHO 등 국제기구, 환자안전 관련 국외 학회·협회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환자안전사고 데이터 및 정보 교류 기반 마련을 위해 영문 버전을 함께 제작해 배포했다.

 

구홍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여러 어려운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최다 보고 건수를 달성한 것은 안전한 보건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환자, 보건의료인, 환자안전 전담인력 모두의 바람이자 노력의 결실이라며 사고 보고는 안전을 위한 진정한 시스템 개선의 출발이라는 올바른 환자안전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관련 환자안전 데이터들을 통합·분석해 환자안전활동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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