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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병원 등 의료시설에 가연성 자재 사용 불가

병원 등 의료시설에 가연성 자재 사용 불가

국토부,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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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축물에서의 착화 및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이 대폭 강화돼 현재 6층 이상(22m 이상) 건축물인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 대폭 확대, 앞으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이 화염과 연기의 확산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하도록 강화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화재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필로티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재실자가 피난층인 1층으로 피난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하므로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건축물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재실자가 원활하게 피난하면서 소방관들이 재실자를 용이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개선, 화재시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재실자의 피난에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미국·호주·홍콩 등 주요 선진국처럼 사용이 금지된다.



이밖에 주요 건축자재인 방화문의 품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한편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수준을 높힌다.



이에 따라 방화문은 현행 성능시험제도를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제조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정제도로 전환하게 되며,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고, 건축물 유지ㆍ관리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이행강제금 수준보다 최대 3배 상향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고도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0일까지이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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