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
  • 흐림-6.2℃
  • 흐림철원-5.3℃
  • 흐림동두천-1.5℃
  • 흐림파주-2.3℃
  • 맑음대관령-5.0℃
  • 흐림춘천-5.3℃
  • 구름조금백령도3.4℃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2.5℃
  • 구름조금동해2.4℃
  • 흐림서울-0.4℃
  • 맑음인천-0.3℃
  • 흐림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2.8℃
  • 구름많음수원0.1℃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0.1℃
  • 맑음울진1.4℃
  • 흐림청주-0.3℃
  • 눈대전0.3℃
  • 흐림추풍령0.3℃
  • 구름많음안동0.5℃
  • 구름많음상주0.7℃
  • 구름많음포항3.2℃
  • 흐림군산0.9℃
  • 구름많음대구2.5℃
  • 비전주2.9℃
  • 구름조금울산2.6℃
  • 구름조금창원2.2℃
  • 구름많음광주3.7℃
  • 맑음부산3.0℃
  • 구름조금통영1.8℃
  • 구름조금목포4.3℃
  • 구름조금여수4.1℃
  • 구름많음흑산도3.1℃
  • 맑음완도2.7℃
  • 흐림고창3.7℃
  • 구름많음순천0.4℃
  • 흐림홍성(예)-0.2℃
  • 흐림-1.2℃
  • 구름많음제주5.9℃
  • 구름많음고산4.3℃
  • 구름조금성산3.1℃
  • 구름많음서귀포5.9℃
  • 구름많음진주0.6℃
  • 맑음강화-0.3℃
  • 흐림양평-1.6℃
  • 흐림이천-2.0℃
  • 흐림인제-2.1℃
  • 흐림홍천-2.0℃
  • 맑음태백-3.1℃
  • 흐림정선군-1.7℃
  • 흐림제천-2.8℃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0.8℃
  • 흐림보령0.8℃
  • 흐림부여-0.4℃
  • 구름많음금산1.0℃
  • 흐림-1.4℃
  • 흐림부안2.5℃
  • 흐림임실2.0℃
  • 흐림정읍3.9℃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0.7℃
  • 흐림고창군3.2℃
  • 흐림영광군3.7℃
  • 구름조금김해시2.0℃
  • 흐림순창군2.7℃
  • 구름조금북창원2.6℃
  • 구름조금양산시1.6℃
  • 구름조금보성군0.6℃
  • 구름조금강진군-0.1℃
  • 구름조금장흥-0.8℃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0.8℃
  • 구름많음의령군-1.2℃
  • 흐림함양군3.2℃
  • 구름많음광양시3.3℃
  • 구름많음진도군0.8℃
  • 구름조금봉화-2.9℃
  • 구름많음영주0.2℃
  • 흐림문경1.2℃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조금영덕1.0℃
  • 흐림의성1.7℃
  • 흐림구미1.6℃
  • 구름조금영천1.9℃
  • 구름조금경주시-1.5℃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많음합천2.5℃
  • 구름많음밀양1.7℃
  • 흐림산청2.5℃
  • 맑음거제1.4℃
  • 구름조금남해2.3℃
  • 구름조금-0.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7일 (토)

국회 정무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의결

국회 정무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의결

법제위 체계·자구 심사 거쳐 국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개인 정보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않게 기술적인 보완 장치 필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진교 의원(정의당)·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병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정무위.jpg

 

이날 의결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를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을 할 경우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것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을 갖춘 전송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업무 외 용도 사용·보관 금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성희 의원(진보당)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오직 해당 목적으로만 쓰게 하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개인의료정보의 직접 활용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의 결합도 제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개인 의료정보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전송이 최소화돼야한다”며 “정보가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보완 장치는 있지만, 기술적인 보완 장치 또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종이서류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딱 그것 하나만 달라지는 것”이라며 “전송대행기관이 자료를 집적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돼 있고 목적 이외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유출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해선 국민적인 요구가 높은 만큼 법안을 의결하고, 금융위원에선 제기된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