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1℃
  • 맑음19.8℃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0.4℃
  • 맑음대관령15.4℃
  • 맑음춘천19.7℃
  • 구름많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2.9℃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21.4℃
  • 구름많음수원22.8℃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23.1℃
  • 구름많음서산21.9℃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24.8℃
  • 맑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0.7℃
  • 맑음안동20.3℃
  • 구름많음상주21.3℃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23.7℃
  • 맑음대구21.7℃
  • 구름많음전주24.5℃
  • 구름많음울산21.7℃
  • 구름많음창원23.6℃
  • 구름많음광주24.0℃
  • 구름많음부산23.2℃
  • 구름많음통영22.3℃
  • 흐림목포22.7℃
  • 흐림여수22.3℃
  • 비흑산도20.1℃
  • 구름많음완도22.9℃
  • 구름많음고창23.2℃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홍성(예)22.2℃
  • 맑음23.4℃
  • 비제주23.2℃
  • 구름많음고산22.5℃
  • 흐림성산22.3℃
  • 비서귀포22.6℃
  • 맑음진주21.6℃
  • 구름많음강화21.3℃
  • 맑음양평20.8℃
  • 구름많음이천21.7℃
  • 맑음인제18.0℃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20.2℃
  • 맑음보은20.8℃
  • 구름많음천안22.2℃
  • 맑음보령23.4℃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1.9℃
  • 구름많음23.2℃
  • 흐림부안24.1℃
  • 구름많음임실21.5℃
  • 구름많음정읍24.0℃
  • 구름많음남원22.7℃
  • 구름많음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3.6℃
  • 흐림영광군22.7℃
  • 맑음김해시23.1℃
  • 구름많음순창군22.3℃
  • 구름많음북창원25.0℃
  • 맑음양산시23.5℃
  • 구름많음보성군23.2℃
  • 구름많음강진군23.5℃
  • 구름많음장흥23.8℃
  • 구름많음해남23.8℃
  • 구름많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2.6℃
  • 구름많음함양군21.0℃
  • 구름많음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4.3℃
  • 맑음봉화15.8℃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20.6℃
  • 구름많음청송군17.6℃
  • 맑음영덕20.0℃
  • 구름많음의성18.6℃
  • 구름많음구미22.4℃
  • 맑음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9.8℃
  • 맑음거창21.7℃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2.4℃
  • 구름많음산청20.7℃
  • 맑음거제22.8℃
  • 구름많음남해22.3℃
  • 맑음24.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보건의료연구원 ‘2023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

보건의료연구원 ‘2023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

선정시 해당 의료기술 최대 3년간 비급여 진료 가능
임상 도입 시급성 등 고려해 연구비·의료비 차등 지원

제한의료.JPG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직무대행 허필상)이 오는 30일까지 ‘2023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 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연구를 통해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 근거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된 기술은 최대 3년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며, △임상 도입의 시급성 △대체 가능성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을 고려해 국고지원비(연구비 및 의료비 등)가 차등 지원된다.

 

신청 가능한 기술은 총 50개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실시책임의사(다기관연구인 경우 주관 실시책임의사)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제한적 의료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실시책임의사는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요약본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해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s://nhta.neca.r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은 오는 30일 15시까지다.

 

한편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을 위한 설명회는 관련 단체·학회 및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기술별로 온라인을 통해 개최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 소개 및 기술 설명 등 신청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원하는 단체·학회 및 실시기관은 기술명, 소속(성함, 연락처), 문의사항 등을 작성, 오는 8일까지 담당자 이메일(a9595a@neca.re.kr)로 신청할 수 있다.

 

허필상 원장 직무대행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는 아직까지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기술을 국가가 주도해 임상 근거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유망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도입돼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및 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