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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

자궁비대 유발하는 ‘태국칡’ 함유 수입 건강기능식품 적발

자궁비대 유발하는 ‘태국칡’ 함유 수입 건강기능식품 적발

식약처, 수입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결과 사용 불가 원료 확인
해당 제품 회수‧폐기 및 영업자 행정처분···수입 통관단계 ‘칡 진위 판별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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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사용에 금지된 ‘태국칡(Pueraria mirifica)’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칡을 원료로 사용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태국칡은 국내에서는 식용 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의 위험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관단계부터 칡 함유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했다.


이번 적발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에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한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표시·광고 내용, 포장 형태 등이 유사해 부적합 개연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된 2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제품을 수입·판매 행위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육안으로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둔갑시키거나 식용 불가 제품을 정상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을 막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둔갑 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둔갑 판매한 건(7건)이 적발됐으며, ‘나일틸라피아’를 도미(돔)로 표시해 판매한 건도 적발됐다. 또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버섯을 능이버섯으로 둔갑해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하고, 수거‧검사 등 단속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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