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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7일 (일)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 대안은 ‘공공의대 설립’”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 대안은 ‘공공의대 설립’”

한의사 역할 확대 등 대체 인력 충족, 장기근무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제언
정의당 강은미 의원, 관련법안 대표발의 앞두고 공청회···“정부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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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의당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사업단(단장 강은미)’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응급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를 앞두고 지난 1일 국회 본청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료단체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공공·응급의료를 강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공감을 얻어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대와 공공의학응급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면 지정된 공공의료 기관에서 10년 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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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가 평균의 함정 속에 빠져 높은 의료수준과 낮은 의료비용이라는 겉모습 뒤로 극단적인 수도권 쏠림과 지역 의료 불평등, 저임금, 비공식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는 수가 등의 문제가 곪아 터져가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상을 꼭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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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원내대표는 “점점 심각해지는 의사 수 부족 문제로 인해 이른바 ‘원정 진료’,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특정 의료단체는 여전히 인센티브 등을 운운하며, 의사 정원 확충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 결단을 내려 다양한 보건의료 주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하며, 여당 또한 의대 정원 확충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부디 ‘공공의대 설립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공의료기관은 수익률에 초점두면 안 돼”

의사 수 부족 현장 사례 발표에서 故정유엽 군의 아버지 정성재 씨는 의료공백 문제 해결과 공공병원 확충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故정유엽 군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3월, 40도가 넘는 고열로 선별진료소가 있는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으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치료를 거부당했으며, 병원 문턱에서 검사를 14번이나 받아야 했고, 결과는 모두 음성 판정이었다. 


이후 이틀이 경과된 뒤 구급차 대신 아버지 차를 타고 영남대병원에 입원했으나 발열 엿새 만에 폐렴으로 숨졌다. 이는 감염병 확산으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거의 전담하면서 기존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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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공공의료기관은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는 편협된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료공백 대책이 마련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의료 공공성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공청회에서는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장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응급대학원 설립 필요성과 법률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의료 인력난에 대한 양적 확대 및 관리 정책 계획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누고, 장기적 계획인 ‘공공의대 설립법’에 대해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은퇴의사 인력 활용 등 필요

임준 원장은 단기적(1~3년)으로 △한의사 역할 확대 등을 통한 대체 인력 충족 △비대면 진료 등을 통한 생산성 강화 △은퇴 의사 등 비활동 인력 활용 등 계획안을 제시했으며, 중기적(4~6년)으로는 양성책에 있어 △인증평가가 우수한 소규모 의대 정원 확대 △국립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등을 도입하고, 관리책으로는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문병원, 재활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7~9년) 양성책에 대해선 임 원장은 “응급의료인력의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지역응급 의료와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함께 제고할 의사인력의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양성 교육기관 또한 공공기관일 필요가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 가능성이 큰 인재를 선발하도록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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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장이 공개한 ‘지역별 의과대학·의전원 정원(’20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의대 정원은 268명으로, 이는 지역 인구 대비 크게 적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이들은 출신 대학 소재 지역을 대부분 벗어나 활동하고 있다. 지방 시·도의 경우 대학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24%에 불과했고, 세종시와 전라남도에는 의과대학(전남대 의대는 광주광역시 소재)이 없었으며,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52.3%가 졸업 후 수도권에서 근무해 지역별 의료 불균형도 야기되고 있다.


이날 임 원장이 공개한 ‘공공의대 설립법’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 설치)에 국가와 지자체장은 복지부장관 및 지자체 소속으로 공공의과대학(이하 대학) 및 공공의학응급대학원(이하 대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8조(학생 선발)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선발 의무 비율을 2배로 해 선발토록 했다. 


제10조(학비 등 지원)에는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대통령령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해 전액 국고 및 지자체서 지급하도록 했으며, 제11조(학비 등 지원 중단 반환 등)에는 학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 등 대통령령 및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 시 해당 기간 동안 학비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으며, 특히 제13조에 따른 의무 복무기간 중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학비에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도록 했다.


제13조(의무복무)에는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취득한 때부터 10년간 지정된 의무복무 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복무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강은미 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배출된 의사의 비응급 과목과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의대 신설은 의무복무규정으로, 이와 같은 구속력 있는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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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간 업무범위 위임, 조정도 검토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대 유치를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연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지자체 및 지역 정당과 공동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표심용 공약이 아닌 내년 총선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특수목적 국립공공의대 및 국립공공의전원을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영남권 등에 설치하고, 의대 정원 규모는 각각 최소 120명 이상 선발해야 한다”면서 “의사 인력만으로는 응급의료를 해결할 수 없기에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지역 공공간호사 양성 방안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공공의대 설립법이 21대 국회에서 가결된다고 해도 공공의대나 의전원을 신설하고 의사 인력을 양성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당장 시급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정원 40~5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 응급의료 전공과목에 대한 의료수가 조정, 의료인 간 업무범위 위임·조정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여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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