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2 (월)
이종진 위원장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달 2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종진 의원(복지환경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다. 그동안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조례(‘20년 5월) 및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22년 11월)에 한의치매 예방관리사업을 위한 지원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을 위한 단독 조례안은 전국 최초다.
이종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부산시 한의치매 예방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을 세울 때 한의치매 예방사업도 포함시켜 수립토록 해 보다 효과적인 치매관리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어르신들은 한의학적 치료에 호감도가 높고, 더욱이 한의치매 예방사업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한의치매 예방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돼 국가적인 치매 관리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종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부산광역시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환자가 2022년 6.77%에서 2030년에는 8.42%로 높아지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에게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의학적 치료와 관리를 제공해 인지기능을 개선하고, 치매 유병율을 낮춰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Q. 조례안에 담긴 주된 내용은?
“우선 제1조(목적)에서는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에게 한의치매예방관리를 지원해 인지기능 개선 및 치매 발병을 억제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시의 책무)에서는 경도인지장애자의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6조(지원사업) 및 제7조(사무의 위탁)에서는 한의치매예방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검사 및 상담, 한약 투여와 침구 등 진료행위, 치매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Q. 조례 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부산광역시의 노인인구는 2021년 9월 말을 기준으로 20%를 넘어서 특·광역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우스갯소리로 부산을 일컫는 말로 ‘노인과 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는 부산시한의사회와 함께 지난 2016년부터 한의치매 예방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결과 분석을 통해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그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을 세울 때 한의치매 예방관리사업도 포함시켜 수립하도록 해 좀 더 효과적인 치매관리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이번 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정돼 그 의미가 더 큰 것 같다.
“특히 어르신들은 한의학적 치료에 호감도가 매우 높고, 가장 편안하게 방문하는 의료기관이 한의원일 것이다. 실제 한의치매 예방사업만 해도 지난해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는 89%에 달하고 있다.
초고령도시인 부산에서 노인친화적인 조례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6년부터 한의치매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의학적 치료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국가적 치매 관리비용도 줄이고, 한의계에도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수혜자인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또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한의치매 예방사업에 대한 평소 생각은?
“지금까지 부산시와 부산시한의사회가 함께 진행해온 한의치매 예방사업의 결과 분석을 보면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고, 사업 효과 측면에서도 인지검사의 점수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등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경도인지장애 상태에서 치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전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효과가 있다면 한의학이든 양의학이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기회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만든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Q. 2016년 ‘부산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의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있는 이유는?
“한의치료를 통해 난임을 극복한 개인적 경험이 있기도 하고, 실제 조사를 해보니 한의난임치료가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었다. 이런 결과치라면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일부에서는 한의약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한의학적 지원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분석도 철저히 병행하도록 하여 효과성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9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의료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고유의 한의의료기술을 잘 지키고 또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Q.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부산시민의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사업, 다자녀 정책 완화 등을 통한 저출생 극복 문제, 장애인 치과 진료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문제 등 해야할 일이 너무도 많은 것 같다.”
Q. 어떠한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정치인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에 당장은 해답을 찾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 및 시와 의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다보면 시민들의 삶의 질도 아주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러한 믿음으로 한걸음씩 내딛을 것이다. 하지만 해답을 주기보다 먼저 공감하는 정치인, ‘내 맘을 알아주는 사람, 이종진’으로 기억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