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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Q&A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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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비대면진료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 : 시범사업 대상환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면 됩니다. 


Q2 어떤 병원이 비대면진료를 하나요?

A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참여여부를 환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시범사업 대상환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상환자가 아니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나요?

A : 대상환자의 기준과 확인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시범사업은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환자가 아닌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범사업.jpg


Q4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중 만성질환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4 만성질환관리료’의 주2.의 질병코드를 주상병으로 하는 환자입니다.

▶ 가-14 만성질환관리료 주2. 관련 상병

고혈압: I10~I13, I15, 당뇨병: E10~E14, 정신 및 행동장애: F00~F99, G40~G41, 호흡기결핵: A15~A16, A19, 심장질환: I05~I09, I20~I27, I30~I52, 대뇌혈관질환: I60~I69, 신경계 질환: G00~G37, G43~G83, 악성 신생물: C00~C97, D00~D09, 갑상선의 장애: E00~E07, 간의 질환: B18, B19, K70~K77, 만성신부전증: N18


Q5 소아 환자는 공휴일 또는 야간시간 외에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나요?

A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또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에만 비대면진료를 통한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6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 중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격리(권고 포함)기간 중)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소아 환자는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 또는 야간에 한해 대면 진료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Q7 만성질환자인데 대면진료를 받은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A : 만성질환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의 경우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Q8 만성질환 관련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데 다니던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A : 기존에 진료받았던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Q9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데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A : 감염병 확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므로 의심 증상만으로는 비대면진료는 불가능합니다. - 다만, 확진 후 동일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 이후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예) A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확진 후 B 이비인후과 또는 C 피부과에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Q10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 어떻게 비대면진료를 받나요?

A : 화상통신을 통해 본인 확인, 진찰 등을 실시하고 환자의 보호자(가족‧지인)가 의사소통을 위해 환자를 대신하여 상담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Q11 계도기간에는 대상환자 제한없이 비대면진료 가능한가요?

A :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시행됩니다.

  - 다만, 환자와 의료기관 등에게 제도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시범사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Q12 처방전을 전송할 약국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A : 환자는 처방된 의약품의 조제 가능성, 수령 편의 등을 감안하여 처방전이 전송될 약국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Q13 재택수령이 가능한 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재택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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