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현장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이하 연구윤리길잡이)를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연구윤리길잡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2월 제정된 바 있으며,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연구윤리 등 각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정의를 비롯해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양식, 연구개발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자체규정 예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1차례 개정된 바 있는 연구윤리길잡이는 이를 보완키 위해 연구기관의 개정수요 조사, 연구윤리 우수사례 발굴,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검토 등을 거쳐 제2차 개정이 진행됐다.
이번 개정판에는 우선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참고사항으로 부정행위의 개념과 세부 유형, 조사·검증 처리절차, 판정에 따른 후속조치, 예시 규정 등을 수록했다.
또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연구보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책 마련에 실질적으로 참고 가능한 연구보안 관련 주요 해외 사례들을 제시하는 한편 연구자의 외부활동,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소속 연구자의 기술창업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관련 자체규정 마련시 연구개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체계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개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윤리 확립을 촉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 중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타 연구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수록했으며, 국내 연구자가 부실의심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부실의심학술지의 특징과 주의사항, 예방법 등 참고자료를 추가했다.
정희권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연구개발 환경 등의 변화로 다양한 연구윤리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개정 발간되는 연구윤리길잡이가 연구현장에서 책임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가연구개발을 위해 노력 중인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올바른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연구윤리길잡이를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윤리길잡이는 과기정통부 누리집(www.ipkorea.go.kr)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kistep.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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