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2℃
  • 흐림-6.7℃
  • 흐림철원-4.0℃
  • 구름많음동두천-1.0℃
  • 구름많음파주-2.3℃
  • 맑음대관령-5.6℃
  • 흐림춘천-5.6℃
  • 비백령도2.8℃
  • 맑음북강릉0.6℃
  • 맑음강릉2.3℃
  • 맑음동해0.5℃
  • 흐림서울-0.2℃
  • 구름많음인천-1.1℃
  • 흐림원주-2.3℃
  • 흐림울릉도3.7℃
  • 구름많음수원0.2℃
  • 흐림영월-2.4℃
  • 흐림충주-0.9℃
  • 맑음서산-1.3℃
  • 맑음울진0.6℃
  • 흐림청주-0.2℃
  • 눈대전0.5℃
  • 구름많음추풍령-0.7℃
  • 구름조금안동-1.8℃
  • 맑음상주-0.5℃
  • 구름조금포항2.1℃
  • 흐림군산0.8℃
  • 구름조금대구0.0℃
  • 비전주1.8℃
  • 구름조금울산-0.2℃
  • 구름조금창원1.3℃
  • 구름조금광주2.6℃
  • 구름조금부산2.6℃
  • 구름조금통영1.1℃
  • 구름조금목포1.9℃
  • 구름조금여수3.4℃
  • 맑음흑산도3.4℃
  • 구름조금완도0.4℃
  • 구름많음고창3.7℃
  • 구름조금순천-2.4℃
  • 구름조금홍성(예)-0.9℃
  • 흐림-1.2℃
  • 구름조금제주4.4℃
  • 구름많음고산5.0℃
  • 구름많음성산2.3℃
  • 구름조금서귀포4.0℃
  • 구름많음진주-1.5℃
  • 구름많음강화0.1℃
  • 흐림양평-1.2℃
  • 흐림이천-1.7℃
  • 흐림인제-1.7℃
  • 흐림홍천-2.0℃
  • 맑음태백-4.1℃
  • 흐림정선군-2.1℃
  • 흐림제천-2.7℃
  • 구름많음보은-1.0℃
  • 구름많음천안-1.5℃
  • 흐림보령1.2℃
  • 흐림부여-0.5℃
  • 흐림금산0.3℃
  • 흐림-1.1℃
  • 흐림부안3.2℃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3.6℃
  • 흐림남원1.2℃
  • 흐림장수0.0℃
  • 구름많음고창군3.5℃
  • 구름조금영광군2.2℃
  • 맑음김해시-1.0℃
  • 구름많음순창군0.5℃
  • 구름조금북창원1.3℃
  • 구름조금양산시-1.7℃
  • 구름많음보성군-0.1℃
  • 구름조금강진군-2.7℃
  • 구름조금장흥-4.3℃
  • 맑음해남-4.3℃
  • 구름조금고흥-3.9℃
  • 구름많음의령군-2.6℃
  • 흐림함양군2.2℃
  • 구름많음광양시2.7℃
  • 맑음진도군-2.4℃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0.1℃
  • 구름조금문경-1.0℃
  • 맑음청송군-5.1℃
  • 구름조금영덕1.1℃
  • 맑음의성-2.4℃
  • 구름많음구미0.5℃
  • 구름조금영천-0.9℃
  • 구름조금경주시-2.6℃
  • 구름많음거창1.2℃
  • 구름많음합천-0.1℃
  • 구름조금밀양-1.4℃
  • 구름많음산청0.5℃
  • 구름조금거제-0.5℃
  • 구름많음남해3.6℃
  • 구름조금-2.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7일 (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한 광고 등 185건 적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한 광고 등 185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상 부당·과대광고 지속 업체 대상 집중 점검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관리 강화


202104151852013798_t.jpg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를 지속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한 게시물 1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한 광고 103건(5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허위 효능·효과 광고 49건(26%)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케 한 광고 20건(11%) △거짓·과장 광고 9건(5%) △소비자 기만 광고 4건(2%)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반식품에 ‘면역 건강’, ‘항산화 작용’, ‘관절 건강’ 등의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감기차’, ‘비만·당뇨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 건수의 8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피로회복제’, ‘철분약’, ‘잇몸약’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와 침출차에 ‘눈에 좋은’ 등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한 건도 적발했다.


이외 ‘마신 날은 좀 덜 필요한 것 같아요’ 등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한 광고와 사전심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심의 없이 광고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으며,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온라인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