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부산진구가 산모의 분만 후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한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산모로, 첫째아 출생시 지원(올해 1월1일 이후 출생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둘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부산시 및 부산진구에서 출산지원급이 지급돼 이번 사업에서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단 첫 출산이 다태아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대상이 된 산모는 분만 후 건강 관리를 위해 한의의료기관 및 병·의원, 치과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진, 치료, 상담 등을 시행한 비용에 대해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단 출산시 입원한 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며,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일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산진구보건소를 방문, △산모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산모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첫째아 출생 증빙 서류 △부산진구 180일 이상 거주 확인 가능한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 △외국인 산모이거나, 산모와 자녀 주민등록 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보건소 모자보건실(051-605-6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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