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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9일 (일)

부산진구,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진행

부산진구,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진행

첫째아 출생시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한의의료기관 등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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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가 산모의 분만 후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한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산모로, 첫째아 출생시 지원(올해 11일 이후 출생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둘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부산시 및 부산진구에서 출산지원급이 지급돼 이번 사업에서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단 첫 출산이 다태아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대상이 된 산모는 분만 후 건강 관리를 위해 한의의료기관 및 병·의원, 치과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진, 치료, 상담 등을 시행한 비용에 대해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단 출산시 입원한 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며,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일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산진구보건소를 방문, 산모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산모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첫째아 출생 증빙 서류 부산진구 180일 이상 거주 확인 가능한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 외국인 산모이거나, 산모와 자녀 주민등록 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보건소 모자보건실(051-605-6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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