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가 배포한 24개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는 무관한 것으로 오는 6월부터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와 관련해 세 가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첫째,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는 크게 ①진단보조행위 ②치료보조행위 ③약무보조행위 등이 있다.
진단보조행위는 간단한 문진, 활력 징후 측정,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을 말하며, 치료보조행위는 일반적인 피하·근육·혈관 주사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이 포함돼 있고, 약무보조행위는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 조제, 투약 보조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그 행위는 행위의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도2306).
또한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 취지다(대법원 2001도3677).
둘째, 재의 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재의 요구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고,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으며,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셋째,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6월부터 구성하여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며,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 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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