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목)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19일 사전 동의 없이 ‘대한한의사협회’의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한 양의사협회의 행태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사죄와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협회가 관련 성명서에 대한 논의 중 어떠한 사전 동의도 없이 ‘대한한의사협회’ 명의를 그대로 차용해 ‘국민건강에 밀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이는 결코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며, 대한한의사협회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중차대한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공개사과와 관련 임원에 대한 문책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19일 오전 11시40분경 양의사협회가 기 배포한 ‘국민건강에 밀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제하의 의약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입장문에서 ‘대한한의사협회’를 삭제처리 해 줄 것을 언론사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