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내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정부는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일(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의료인들이 강력하게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가칭 의사면허박탈법은 법률 재의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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