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
  • 흐림-4.2℃
  • 흐림철원-3.2℃
  • 구름많음동두천-0.7℃
  • 구름많음파주-1.8℃
  • 맑음대관령-5.4℃
  • 흐림춘천-3.8℃
  • 박무백령도2.2℃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2.5℃
  • 맑음동해0.7℃
  • 흐림서울0.3℃
  • 맑음인천-1.0℃
  • 흐림원주-2.1℃
  • 구름조금울릉도2.8℃
  • 구름많음수원-0.7℃
  • 흐림영월-3.0℃
  • 흐림충주-0.9℃
  • 구름많음서산0.1℃
  • 맑음울진1.1℃
  • 흐림청주0.8℃
  • 구름많음대전-0.7℃
  • 구름많음추풍령-0.3℃
  • 맑음안동-4.0℃
  • 구름많음상주0.1℃
  • 맑음포항0.6℃
  • 흐림군산1.7℃
  • 흐림대구-0.6℃
  • 비전주1.2℃
  • 맑음울산-1.2℃
  • 구름많음창원0.8℃
  • 구름많음광주1.9℃
  • 맑음부산3.1℃
  • 맑음통영1.1℃
  • 맑음목포0.9℃
  • 구름조금여수1.2℃
  • 맑음흑산도4.0℃
  • 구름조금완도-0.8℃
  • 흐림고창3.0℃
  • 구름조금순천-4.2℃
  • 비홍성(예)0.3℃
  • 흐림-0.8℃
  • 맑음제주3.9℃
  • 구름조금고산5.6℃
  • 맑음성산2.5℃
  • 맑음서귀포5.3℃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1.6℃
  • 흐림양평-1.0℃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1.8℃
  • 흐림홍천-1.9℃
  • 맑음태백-4.0℃
  • 흐림정선군-6.1℃
  • 흐림제천-2.5℃
  • 흐림보은-0.5℃
  • 흐림천안-0.2℃
  • 구름많음보령0.9℃
  • 흐림부여-0.4℃
  • 구름많음금산-1.0℃
  • 구름많음-0.9℃
  • 흐림부안2.5℃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2.7℃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3.0℃
  • 흐림김해시-0.5℃
  • 흐림순창군-0.1℃
  • 흐림북창원1.3℃
  • 구름많음양산시-1.3℃
  • 구름조금보성군-4.4℃
  • 맑음강진군-4.3℃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5.1℃
  • 구름조금고흥-4.5℃
  • 구름조금의령군-5.2℃
  • 흐림함양군2.7℃
  • 구름조금광양시0.9℃
  • 맑음진도군-3.3℃
  • 맑음봉화-7.8℃
  • 흐림영주-3.7℃
  • 맑음문경-2.7℃
  • 흐림청송군-5.2℃
  • 맑음영덕0.0℃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2.4℃
  • 맑음영천-3.1℃
  • 구름많음경주시-4.5℃
  • 흐림거창0.2℃
  • 맑음합천-1.5℃
  • 흐림밀양-1.7℃
  • 구름조금산청-1.6℃
  • 구름조금거제-1.1℃
  • 맑음남해0.6℃
  • 구름많음-3.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8일 (일)

법조계가 바라본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은?

법조계가 바라본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은?

의변, ‘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원 전합판결 토론회’ 개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으로 변화되는 점, 의료 중첩영역 확대 등 고찰

초음파(1).JPG

 

지난해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이하 의변)는 지난 26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전합판결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미영 의변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발제자로,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과 김진환 대한영상의학회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한의사들, 현대 진단기기에 대한 전문성 충분

 

먼저 발제를 맡은 김경수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진단의 보조목적으로 사용할 때에 관한 것으로, 진단용 의료기기라도 그 외의 경우나 치료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이번 대법원 판결의 판시내용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진환 법제이사는 초음파는 물리학을 기반으로 발전했고, 초음파 진단기기는 서양의학을 기반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홍구 부회장은 인터넷 등에 보면 이번 한의사 초음파 관련 대법원 판결 사건의 당사자인 한의사가 오진해 해당 환자가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들이 간혹 보이는데, 재판 전 단계에서 검사는 의료과실 내지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고 해당 환자가 한의원 내원 당시 산부인과에도 방문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다법원에서 논의가 된 부분은 그와 별개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였으며, 작년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한 부회장은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진단의 객관화를 이룰 수 있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현재 한의사들은 대학에서 예과 1본과 2년 총 4년 동안 약리학·해부학·생리학·조직학·예방의학·법의학·생화학·진단학·방사선학 등 많은 자연과학, 기초의학을 학습하고 이는 국가고시에도 포함돼 있는 영역이라며 졸업 후 진료 현장에서도 환자들에게 설명의무와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연과학, 기초의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한의사들은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된 진단기기를 사용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부회장은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대한민국의 환자들이 서양의학 치료를 받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효과가 없을 때 한의학은 그러한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다건강과 생명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치료 기회를 한 번 더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물론 한의사들의 그러한 치료에는 매우 막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중첩영역, 넓어질 수밖에 없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홍구 부회장이 질문하고, 발제자였던 김경수 변호사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부회장은 의료인은 그 대상이 사람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진찰·진단·치료 등 업무 영역에 있어서 중첩영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대 의료 기술 내지 도구가 급격하게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그 중첩영역도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법적으로 한 번 허용된 영역은 다시 돌리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이번 한의사의 초음파 허용 대법원 판결도 있었지만, 적어도 형사법적 관점에서 보면 즉 무면허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관점에서 보면 중첩영역은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한 부회장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갈수록 환자 본인이 셀프 측정할 수 있는 진단기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셀프 측정 진단기기들이 많아지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데이터를 최종 분석하는 것은 의료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최근 스마트워치에서 심박동을 체크하는 것처럼 평상시 건강을 관리하고 위험시 경고하는 기능을 하는 셀프 진단기기들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러한 셀프 진단기기가 의료진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부회장이 셀프 측정 진단기기를 한의사들이 의료기관 안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김 변호사는 금번 한의사의 초음파 허용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의 진료와 연결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부회장은 진단 영역에 있어서 한의사가 본인이 진찰한 환자에게 기존의 어혈요통’, ‘담음요통식의 진단명이 아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등과 같은 진단명을 작성해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한의사는 한의 진단명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양의 진단명을 사용하는 것은 전원 조치 등 필요한 경우에 최종 진단이 아닌 의증의 형태로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대한민국 한의사들은 지난 20097월 통계청에서 공고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고시에 의거해 2010년부터 의사와 동일한 상병명으로 진료 기록을 하고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다.

 

황건순 대한한의사협회 총무이사
황건순 대한한의사협회 총무이사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관한 황건순 대한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1990년대 대한민국에 초음파 진단기기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한의사들은 의사들과 함께 연구 목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왔다면서 대표적으로 1995년 한의사가 출간한 초음파 진단에 관한 서적이 지금도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총무이사는 이어 전문의나 일반의에게 기대하는 주의의무의 수준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고, 시설이 더 좋은 대학병원 의사와 지역 의원급 의사에게 기대하는 주의의무의 수준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지역 의원급 의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지역 의원급 한의원에 근무하는 한방부인과 전문의가 자궁 등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암 등 중요한 질환을 놓치고 전원 조치를 안할 확률이 차이가 날 것이라고 보시는지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결국은 개인별 숙달 내지 숙련도가 중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