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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8일 (목)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손익 및 손해율 ‘개선’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손익 및 손해율 ‘개선’

금감원,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 발표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 관리 강화 등 감독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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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18‘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을 발표한 가운데 보험료 수익은 전년보다 1.6조원 늘어난 13.2조원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손익(보험료수익-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1.53조원 적자이지만 전년보다 1.33조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101.3%로 전년대비 11.8%p 감소했다.

 

이와 함께 ‘21년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은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14.7%), 조절성 인공수정체(11.7%), 체외충격파치료(5.7%) 등이었으며, 이 가운데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최근 2년간 비급여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실손 적자가 지속 중이지만 발생손해율에 비해 보험료 수익이 더 크게 증가해 보험손익 및 손해율은 전년대비 개선됐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손해율 악화요인 등을 분석·관리해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향후 감독방향과 관련 비급여 과잉진료 관리 강화를 통해 도수치료 등과 같이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실손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할인기간 연장 등 4세대 전환 유인을 추가로 제공하고, 보험회사의 온라인 계약전환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는 등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 1월부터 개인·단체실손 중지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된 이후 보험회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 보호 및 보험금 누수 방지 강화를 위해 정당한 보험금 청구건은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심사 관련 감독을 강화해 나가며,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를 실시해 보험금 누수 등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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