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2℃
  • 구름많음22.6℃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6.3℃
  • 구름많음춘천22.6℃
  • 맑음백령도18.8℃
  • 맑음북강릉21.3℃
  • 구름많음강릉22.4℃
  • 흐림동해20.9℃
  • 흐림서울23.1℃
  • 흐림인천22.0℃
  • 맑음원주22.7℃
  • 구름많음울릉도20.9℃
  • 맑음수원21.9℃
  • 흐림영월19.9℃
  • 흐림충주21.7℃
  • 맑음서산21.8℃
  • 흐림울진20.8℃
  • 박무청주22.7℃
  • 맑음대전21.8℃
  • 흐림추풍령20.2℃
  • 박무안동21.7℃
  • 구름많음상주21.3℃
  • 비포항22.0℃
  • 구름많음군산21.7℃
  • 맑음대구22.4℃
  • 구름많음전주21.8℃
  • 흐림울산21.5℃
  • 흐림창원22.5℃
  • 구름많음광주23.2℃
  • 흐림부산22.5℃
  • 구름많음통영21.8℃
  • 흐림목포22.3℃
  • 흐림여수21.7℃
  • 안개흑산도19.6℃
  • 맑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22.8℃
  • 맑음순천20.2℃
  • 박무홍성(예)21.9℃
  • 맑음21.6℃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성산21.7℃
  • 박무서귀포22.0℃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강화21.1℃
  • 구름많음양평22.5℃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19.8℃
  • 맑음홍천20.9℃
  • 맑음태백17.1℃
  • 흐림정선군20.2℃
  • 흐림제천20.5℃
  • 구름많음보은20.8℃
  • 흐림천안20.9℃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많음부여21.5℃
  • 구름많음금산20.9℃
  • 흐림21.4℃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정읍21.8℃
  • 구름많음남원22.0℃
  • 구름많음장수20.6℃
  • 구름많음고창군22.4℃
  • 구름많음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2.7℃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양산시23.9℃
  • 구름많음보성군21.7℃
  • 구름많음강진군21.9℃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많음함양군20.8℃
  • 구름많음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21.4℃
  • 맑음봉화19.1℃
  • 구름많음영주20.2℃
  • 맑음문경20.7℃
  • 흐림청송군2.7℃
  • 흐림영덕
  • 구름많음의성21.2℃
  • 흐림구미21.9℃
  • 맑음영천20.9℃
  • 맑음경주시22.3℃
  • 구름많음거창20.5℃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23.2℃
  • 구름많음산청21.5℃
  • 맑음거제22.5℃
  • 맑음남해21.2℃
  • 구름많음23.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장기요양기관 CCTV 의무화 “노인 학대 방지”

장기요양기관 CCTV 의무화 “노인 학대 방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안 의결, 설치 관리 세부사항 명시
CCTV 저장된 영상정보 위조·분실 되지 않게 필요 조치 의무화


CCTV.jp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노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CCTV를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세부 사항을 명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였고,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00∼300만 원,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25~150만 원,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50~150만 원의 과태료를 책정했다.

 

이밖에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향후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선주 과장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