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4℃
  • 비16.7℃
  • 흐림철원15.9℃
  • 흐림동두천15.9℃
  • 흐림파주15.8℃
  • 흐림대관령14.6℃
  • 흐림춘천16.1℃
  • 흐림백령도18.8℃
  • 비북강릉18.1℃
  • 흐림강릉18.6℃
  • 흐림동해19.2℃
  • 비서울17.7℃
  • 비인천17.9℃
  • 흐림원주18.0℃
  • 비울릉도20.1℃
  • 비수원18.3℃
  • 흐림영월17.6℃
  • 흐림충주18.5℃
  • 흐림서산23.2℃
  • 흐림울진18.5℃
  • 비청주19.7℃
  • 천둥번개대전23.0℃
  • 흐림추풍령23.7℃
  • 비안동19.2℃
  • 흐림상주20.7℃
  • 비포항19.9℃
  • 흐림군산25.4℃
  • 흐림대구23.0℃
  • 비전주25.6℃
  • 비울산20.8℃
  • 천둥번개창원25.8℃
  • 비광주25.6℃
  • 천둥번개부산25.1℃
  • 흐림통영25.8℃
  • 구름많음목포27.8℃
  • 비여수26.5℃
  • 구름많음흑산도26.8℃
  • 구름많음완도28.4℃
  • 구름많음고창27.1℃
  • 구름많음순천24.5℃
  • 비홍성(예)23.3℃
  • 흐림18.3℃
  • 구름많음제주26.5℃
  • 흐림고산27.7℃
  • 구름많음성산27.9℃
  • 흐림서귀포28.3℃
  • 흐림진주25.7℃
  • 흐림강화16.1℃
  • 흐림양평18.1℃
  • 흐림이천16.9℃
  • 흐림인제16.6℃
  • 흐림홍천16.7℃
  • 흐림태백15.6℃
  • 흐림정선군16.5℃
  • 흐림제천16.8℃
  • 흐림보은21.8℃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25.2℃
  • 흐림부여24.6℃
  • 흐림금산25.0℃
  • 흐림21.4℃
  • 흐림부안27.1℃
  • 흐림임실24.9℃
  • 흐림정읍26.4℃
  • 흐림남원25.1℃
  • 흐림장수24.5℃
  • 흐림고창군26.1℃
  • 구름많음영광군27.1℃
  • 흐림김해시25.0℃
  • 흐림순창군26.0℃
  • 흐림북창원26.3℃
  • 흐림양산시25.9℃
  • 구름많음보성군27.5℃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장흥26.3℃
  • 구름많음해남27.3℃
  • 구름많음고흥26.7℃
  • 흐림의령군26.2℃
  • 흐림함양군24.6℃
  • 구름많음광양시25.9℃
  • 구름많음진도군27.8℃
  • 흐림봉화18.1℃
  • 흐림영주18.0℃
  • 흐림문경20.5℃
  • 흐림청송군18.6℃
  • 흐림영덕18.6℃
  • 흐림의성19.8℃
  • 흐림구미24.6℃
  • 흐림영천19.5℃
  • 흐림경주시19.7℃
  • 흐림거창23.8℃
  • 흐림합천25.0℃
  • 흐림밀양24.8℃
  • 흐림산청24.5℃
  • 흐림거제26.2℃
  • 흐림남해25.9℃
  • 천둥번개25.9℃
기상청 제공

2024년 09월 21일 (토)

비대면의료에 플랫폼업자의 개입·담합 금지하는 법안 추진

비대면의료에 플랫폼업자의 개입·담합 금지하는 법안 추진

신현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안전한 비대면의료 플랫폼법)’ 대표발의

img.png


비대면의료 중개업자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보건의료인의 비대면의료에 개입 및 광고 담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해 보건의료질서의 건전성을 지키는 ‘의료법 개정안(안전한 비대면의료 플랫폼법)’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코로나 19 유행 이후 정부는 대면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피하고자 한시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대면의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개업체들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비대면의료 중개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료기관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과잉의료와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는 행태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신 의원이 당시 공개한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 A의원은 비대면의료로 3억여원을 부당청구했는데, 이는 최근 5년간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의료로 부당청구한 1억9천만원의 1.5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해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의료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 등을 SNS에 광고하는 방식의 마케팅활동을 벌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대면의료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비대면의료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해 보건의료질서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업행위를 하도록 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9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 ‘비대면의료 중개업 종사자 또는 종사했던 자는 보건의료인(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등)을 비롯해 의료기관 및 약국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제34조의 3에는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했으며, 제34조의 4에는 '비대면의료중개업자는 △의료인의 비대면의료 개입 행위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 △보건의료인이나 환자로에게 보건의료법령 등 위반 유도·조장 행위 △타 비대면의료 중개업자와의 과다경쟁 △기타 보건의료질서 저해 및 환자 건강 훼손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비대면의료 중개 과정에서 보건의료질서와 보건의료인의 전문성 및 환자의 의사를 존중케 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비대면의료 플랫폼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리방안을 담은 것으로, 비대면의료와 플랫폼이 현재의 의료체계를 왜곡하지 않고 안전한 미래의료 수단이 되려면 의료계 및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세심하게 제도를 다듬어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대면의료 플랫폼에서 취득하는 국민 의료데이터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포함해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현영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강준현·권칠승·김병기·김윤덕·변재일·송갑석·윤영덕·이용우·조오섭·최기상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