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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해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해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 무시한채 자동차보험회사 이익만을 대변 ‘지적’
충북한의사회 성명서 발표,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수호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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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정구·이하 충북지부)는 지난 2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4일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이 나서서 자동차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 수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의 치료 제한을 반대하며, 국토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대한한의사협회에 보낸 행정예고 문건은 △한약 처방의 금지 내지 제한 △약침 조제 및 투여의 제한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조정심의회 안건이었다. 이 안건은 치료 대상인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시한 채 민간기업인 자동차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안건이며,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표인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망각한 내용이라는 것.

 

이와 관련 충북지부는 “자동차사고 후 한의치료를 찾는 국민들의 숫자만 보더라도 한의 치료의 우수성과 신뢰성이 이미 입증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국토부는 이러한 사실적 숫자는 외면한 채, 자동차보험회사의 통계만 인용해 졸속행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년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한의치료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90%가 넘는 등 환자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 국토부는 환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료를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국토부의 행태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표한 충북지부는 “국토부는 사기업인 손해보험사들의 이익 보전을 위해 국민의 치료 기회와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충북한의사회 모든 한의사들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이번 안건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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