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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

“한의계의 자보 진료수가 개선안을 적극 반영하라”

“한의계의 자보 진료수가 개선안을 적극 반영하라”

보험회사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는 국토교통부 대오 각성 촉구
한의협 대의원총회 성명 발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박인규)는 지난 26일 제67회 총회 현장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한의자보 개악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보험회사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는 국토교통부는 대오 각성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이와 관련 대의원총회는 “한의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려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나 국토교통부는 한의치료의 근간이 되는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보험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멋대로 줄이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회 성명서.JPG

 

또한 “국토교통부의 이 같은 생각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통상 부상 이후에도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교통사고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환자의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데, 첩약 1회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게 된다면 그만큼 경과 관찰 기간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며, 이에 따라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또 “한의계가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처방일수를 10일로 주장하는 데에는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들이 검토한 학술적·임상적 결과와 동의보감 및 방약합편 등 기성한의서에 첩약 투여일수가 1제(20첩, 10일분) 단위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의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로 고수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부가 시행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도 거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1회 10일분의 첩약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편에 서서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를 개선해야하는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논리나 뚜렷한 근거도 없이 보험회사의 배만 불리는데 꼭두각시 노릇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힌 뒤 “국토교통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차대한 내용을 다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일을 불과 일주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첩약 1회 처방일수를 밀어붙이려는 만행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총회 성명서2.JPG

 

또한 “국토교통부의 뻔뻔한 태도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극도의 분노를 느낀다”면서 “한의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건강권과 진료보장권 수호를 위한 최대수위의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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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는 또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안을 즉각 폐기할 것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진료 편익성과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안을 적극 반영할 것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국토교통부는 석고대죄하고, 추후 이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국민 앞에 약속할 것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3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대한한의사협회와 충분한 논의 및 합의가 이뤄진 후 위원회 개최를 추진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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