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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분회의 전원총회 개최요건 등 정관 개정안 ‘의결’

분회의 전원총회 개최요건 등 정관 개정안 ‘의결’

회원투표 요구 의결사항이 회장 해임인 경우 대의원총회 의장이 회원투표 부쳐
한의협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논의

정관.JPG

 

앞으로 분회가 전원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회 회칙에 따라 전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성병식)에서 심의를 거쳐 제출한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정관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 ‘②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서면결의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안건의 목적·이유·의결사항 등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반드시 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조문의 단서 조항으로 ‘다만, 본문에 의한 회원투표 요구의 의결사항이 회장 해임인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 회원투표에 부친다’고 개정했다. 또 한편 제9조의2 ‘⑦회장이 대의원총회나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회원투표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투표에 관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라는 조문에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로 개정키로 했다.

 

또 제15조(임기)의 ‘⑧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요구서 또는 총회소집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된 때에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가·부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 제9조의2 제7항에서의 회장은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하는 한편 제15조(임기) ‘①회장·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을 ‘①회장·수석부회장의 임기는 3년, 임명직부회장·임명직이사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회장 재임기간까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부회장·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해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제35조(구성)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와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는 조문은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고 개정해 이사회 구성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제40조(구성) ‘①중앙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41조에서 정한 회무를 처리한다’는 조문은 ‘①중앙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41조에서 정한 회무를 처리한다’고 개정했다.

 

이와 함께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①지부총회는 매년 2월 중에, 분회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되 지부총회는 1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분회총회는 2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다른 월에 개최할 수 있으며’라는 조문을 ‘①지부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분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되 지부 정기총회는 1월에, 분회 정기총회는 전년도 11월 또는 12월에 개최할 수 있으며’로 개정했다.

 

더불어 제56조 ‘④회원 250명 이상의 지부 또는 분회의 총회를 전원총회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문을 ‘④회원 150명 이상의 지부의 총회를 전원총회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회원 3분의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분회가 전원총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회 회칙에 따를 수 있다’로 개정키로 했다.

 

이날 통과된 정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수정 등 조문 정비를 법제이사에게 위임키로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개정된 정관이 시행된다.

 

한편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논의를 통해서는 제1조의2(회원의 소속)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는 조문을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보충역, 대체역은 미포함)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고 바꿔 보충역과 대체역은 각 지부와 분회에 속하도록 했다.

 

또 제2조(회비감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는 조문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중앙회 직속 회원의 경우 본회 총무이사를 말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고 바꿔 중앙회 직속 회원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3.일반사병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은 ‘3.일반사병, 보충역(공중보건의사 제외) 또는 대체역으로 군복무 중인 회원’으로 개정해 보충역과 대체역에 대한 회비 면제를 분명히 했다.

 

이밖에 제9조(겸직금지) ‘①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정관과 회칙에 의한 당연직과 무임소이사는 예외로 한다. 3.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 조문 중 ‘3.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을 ‘3.본회 산하 연구기관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시행세칙이 의결됨에 따라 수정안은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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