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용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은 지난 23일 개최된 국회토론회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이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의과 중심의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꼬집으며,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차별 없는 공정의료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이은용 부회장은 건강보험에서의 한의약 위상과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22년 기준 종별 기관수는 한의원이 1만4549개소인 것에 비해 의원은 3만4958개소로 약 2.4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병원급 역시 한방병원은 546개소인 한편 일반병원은 1398개소로 약 2.6배 차이가 난다.
이 부회장은 이어 ‘23년 기준 한의약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현황을 제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상에서의 한의와 양의간 심각한 편차를 지적했다. 실제 한의과 급여행위는 408개에 불과한데 비해 의과의 급여행위는 6435개로 16배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 한약제제 기준처방 급여 품목은 ‘90년 56종에서 30년이 지난 ‘22년까지 단 1종도 추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점유율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점유율 중 병의원은 70.4%에 육박하는 한편 한의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의과 중심의 건강보험 제도 운영
지난 ‘17년 8월, 보건복지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고,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진료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35개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중 한의과 시범사업은 한·의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의과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는 반면, 한의과는 ‘09년 경피경근온열요법 3개 항목 및 ‘19년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보험급여 등재 항목이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위 신체 부위 구분 역시 한의과(5부위)와 의과(7부위)가 달리 적용돼 수가 적용도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다”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지정대상 및 인력을 고시에서 양방병원 및 양방 전문의로 한정해 한의과는 미참여하고 있는 등 의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며, 현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밖에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에서 관련해서도 “한의계의 △한의 진료수가 신설 △대면진료 국비 지원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건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인정 요구 등이 모두 미반영된 실정”이라며 “특히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고 평가받는 대만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만은 중의약 기반 치료제 및 신약 개발을 장려했지만, 한국에서는 코로나 검사 및 신고에서조차 한의과를 제외시켜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일한 의료행위, 다른 급여 적용?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미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된 의료기기가 있다. 즉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의 작동이나 결과 판독이 단순하고, 한의대에서 교육받은 기기인 안압측정검사기·자동시야측정검사기·세극등검사기·자동안굴절검사기·청력검사기 등이다. 또한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 및 한의 진료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순 소변검사는 한의사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혈액·소변 검사 등 동일한 의료행위에 있어 한의과는 건강보험 미적용, 의과는 급여 적용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의료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한의물리요법 급여화와 한의 의료기기 사용 급여화를 통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확대되면 환자의 치료 효율 증대와 한의학의 현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현대 의료기기 사용 급여화 및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확대로 차별 없는 공정의료를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