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 등을 도수치료로 청구하거나 치료횟수 부풀리면 처벌받을 수 있어
금감원, 관련 보험사기 사례 제시 및 유의사항 통해 소비자에 주의 '당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일상생활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북목,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6일 도수치료와 관련된 보험사기 유형을 소개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도수치료는 약물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통증 완화 및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으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가 수회 반복되는 만큼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환자들이 반복치료 과정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돼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보험사기 유형에 따르면 A씨의 경우 '15년 6월 허리 부위 치료를 위해 방문한 XX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하라는 권유에 따라 허리교정 도수치료 5회와 비만·피부 관리를 받고 관련 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바꿔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297만원을 편취한 것이 적발돼 사기죄로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또한 B씨는 '13년 4월 ㅇㅇ정형외과에서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던 중 고통이 심해 치료를 포기하고자 환불을 요청했지만, 병원측에서는 환불은 불가하다며 대신 비타민주사를 맞으라고 권유, 이에 B씨는 비타민주사 20회를 맞고 도수치료를 모두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약 347만원을 편취, B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C씨는 '14년 10월 △△의원 부설센터에서 도수치료 상담을 받던 중 횟수를 부풀려 청구하라며 자신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는 상담실장의 말을 듣고 3회 실시한 도수치료를 6회로 부풀려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336만원을 편취, C씨는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에, 또 상담실장은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이들은 미용시술 등을 도수치료로 청구하거나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라는 주변의 권유를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도수치료를 받은 보험가입자가 잘못된 권유에 현혹돼 처발받은 사례"라며, △도수치료 기간에 미용시술을 같이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도수치료로 청구하면 안된다 △미리 지급한 비용만큼 도수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금은 실제 도수치료를 받은 만큼만 청구해야 한다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려 청구하면 안된다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금감원은 "위와 같은 사례의 병원들은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병원으로, 편취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사기 혐의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은 유념해야 한다”며 “또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