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5℃
  • 흐림-13.4℃
  • 흐림철원-13.9℃
  • 흐림동두천-10.4℃
  • 흐림파주-10.0℃
  • 구름조금대관령-13.6℃
  • 흐림춘천-12.1℃
  • 눈백령도-2.5℃
  • 구름조금북강릉-6.5℃
  • 구름조금강릉-4.4℃
  • 구름조금동해-4.6℃
  • 흐림서울-7.1℃
  • 흐림인천-6.4℃
  • 흐림원주-9.9℃
  • 눈울릉도-1.1℃
  • 흐림수원-7.6℃
  • 흐림영월-12.2℃
  • 구름조금충주-10.5℃
  • 구름많음서산-6.7℃
  • 구름많음울진-4.9℃
  • 흐림청주-6.5℃
  • 흐림대전-7.9℃
  • 맑음추풍령-7.2℃
  • 구름많음안동-8.4℃
  • 맑음상주-6.9℃
  • 구름많음포항-4.3℃
  • 구름많음군산-5.3℃
  • 구름많음대구-4.6℃
  • 구름조금전주-6.6℃
  • 구름많음울산-5.4℃
  • 구름조금창원-3.8℃
  • 맑음광주-5.1℃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3.2℃
  • 구름조금목포-3.9℃
  • 맑음여수-3.7℃
  • 흐림흑산도2.2℃
  • 구름조금완도-4.4℃
  • 구름많음고창-4.6℃
  • 맑음순천-5.7℃
  • 구름조금홍성(예)-8.5℃
  • 구름많음-8.2℃
  • 흐림제주2.5℃
  • 흐림고산1.4℃
  • 구름조금성산0.1℃
  • 구름많음서귀포2.8℃
  • 구름많음진주-5.2℃
  • 흐림강화-7.7℃
  • 흐림양평-9.0℃
  • 흐림이천-9.6℃
  • 맑음인제-11.5℃
  • 흐림홍천-11.8℃
  • 흐림태백-9.0℃
  • 흐림정선군-10.3℃
  • 흐림제천-12.2℃
  • 흐림보은-9.7℃
  • 흐림천안-8.7℃
  • 구름많음보령-5.7℃
  • 구름조금부여-8.9℃
  • 맑음금산-9.6℃
  • 구름조금-8.1℃
  • 구름많음부안-5.2℃
  • 흐림임실-9.3℃
  • 맑음정읍-6.7℃
  • 맑음남원-8.1℃
  • 흐림장수-11.2℃
  • 구름많음고창군-5.3℃
  • 구름많음영광군-4.5℃
  • 구름조금김해시-4.6℃
  • 맑음순창군-8.7℃
  • 구름조금북창원-3.1℃
  • 구름조금양산시-2.4℃
  • 구름조금보성군-4.2℃
  • 맑음강진군-6.5℃
  • 맑음장흥-7.7℃
  • 구름많음해남-6.4℃
  • 구름조금고흥-6.8℃
  • 흐림의령군-9.5℃
  • 흐림함양군-4.1℃
  • 구름조금광양시-5.4℃
  • 구름많음진도군-4.1℃
  • 흐림봉화-8.8℃
  • 흐림영주-9.1℃
  • 구름조금문경-7.7℃
  • 흐림청송군-8.8℃
  • 구름많음영덕-5.5℃
  • 흐림의성-10.8℃
  • 구름많음구미-5.7℃
  • 흐림영천-5.9℃
  • 흐림경주시-4.3℃
  • 흐림거창-7.5℃
  • 흐림합천-6.5℃
  • 구름많음밀양-5.5℃
  • 흐림산청-4.6℃
  • 맑음거제-2.2℃
  • 맑음남해-4.6℃
  • 구름조금-5.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7일 (토)

흑삼 성분기준 설정, 인삼 신시장 개척 기대

흑삼 성분기준 설정, 인삼 신시장 개척 기대

농식품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1.jpg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이하 농식품부)는 흑삼 성분기준 설정 및 제도 개선을 주내용으로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6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흑삼은 수삼(인삼을 수확한 상태로 가공하지 않은 것)을 3회 이상 쪄서 말린 것으로, 그 색깔이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인삼의 한 종류다. 흑삼에 다량 존재하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흔히 알려진 홍삼과 다른 효능이 있는 것으로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다.

 

그동안 흑삼은 '12년 인삼산업법령을 개정해 인삼의 한 종류로 설정하고 있었지만 업계의 다양한 의견, 과학적 근거 미비 등으로 제조기준만을 정하고 성분기준을 미설정해 소비자의 혼동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을 통해 흑삼의 표준화·실증연구(2018∼2022)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흑삼에 대한 성분기준을 이번에 새롭게 설정하는 한편 흑삼의 안전성에 문제가 됐던 벤조피렌 저감을 위한 제조기준 개선(건조온도 60℃ 이하)도 같이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제품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흑삼의 성분기준을 설정한 만큼 이와 함께 이번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그동안 인삼 가공업체에서 건의한 절편삼(인삼류를 가로로 절단하여 얇은 형태로 가공한 것)의 절단면 기준 삭제 등을 반영, 업체의 부담 경감 및 제조원가 절감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흑삼의 성분기준 설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인삼시장 발굴을 지원해 전체 인삼시장의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인삼 소비 촉진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