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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

“국내 건보 중국인 무임승차, 3년 만에 줄었다”

“국내 건보 중국인 무임승차, 3년 만에 줄었다”

건보당국, ‘의료쇼핑’ 중국인에 규제 강화···5000억대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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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가입자 가운데 유일하게 재정 적자를 낸 중국인 가입자의 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공개한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 가입자의 적자 규모는 지난 ’18년 1509억원에서 ’19년 987억원으로, 1천억원대 아래로 내려간 데 이어 20년 239억 원, ’21년 109억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중국인 가입자들이 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국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았으나, 그 규모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지난 ’18년 2255억원, ’19년 3658억원, ’20년 5729억 원, ’21년 5125억원 등의 흑자를 보였다.


건보 당국은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납부한 보험료보다 건보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출국하는 ‘의료 쇼핑’ 외국인이 늘어나자 수년 전부터 규제를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 2019년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인 입국 자체가 줄어든 점도 적자 규모 축소의 주요 배경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향후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미성년 자녀 제외)나 장기간 해외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치료·수술 등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일을 막기 위해 입국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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