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목)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이하 한의학회)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0회 정기총회를 개최, 제39대 회장 및 신임 감사 선출과 함께 회원학회 인준과 포상·징계 등을 논의했다.
이날 기성훈 의장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한의학 학술 관련 현안을 챙기며 한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임원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지난 1월 열린 학술대상 시상식에서 봤듯이 한의계에는 묵묵하게 학술적 성과를 쌓아가고 있는 젊은 인재들이 많이 있으며, 이처럼 성실하게 차곡차곡 쌓아올린 학술적 성과들은 향후 한의사의 의료 영역을 확대하고 의권을 신장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최도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제38대 한의학회는 출범 직후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으나, 이를 기회로 삼아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다방면에서의 변화 추구를 통해 회원 및 회원학회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또한 ‘19년 ICMART 정식 가입에 이어 ‘24년 제37회 ICMART 제주 개최를 유치하며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한 발 다가서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 회장은 “오늘 저는 38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39대 회장에 출마하며 몇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한다”며 “제38대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제는 질적으로 성장하는 학회를 위해 노력하고, 한의약 표준화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한의학의 표준화·세계화에 앞장서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국내외로 알리는데 힘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은 홍주의 회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은 한의학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이번 판결이 더욱 구체화·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한의계 최고 브레인인 한의학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의협도 한의학회와 함께 한의계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초음파 진단기기와 관련된 교육제도 개선 등을 추진, 한의학이 미래의학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맡은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제39대 대한한의학회 회장 선거가 실시됐다. 제39대 후보로는 최도영 현 회장이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을 통해 유효표 40표 중 38표의 찬성표를 얻어 3연임을 확정했다. 제39대 최도영 회장의 임기는 2026년 3월31일까지로 3년이다.
이어 감사단 선출에서는 이날 총회에서 구두호천을 받아 정견 발표를 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안준석·전찬용 신임 감사가 선출됐다.
또 ‘정관 개정의 건’에서는 2022회계연도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개인회원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회원의 자격 및 구성 운영, 관리를 명시한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또한 ‘예비회원학회 등록(안)’에서는 지난 1월20일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1개 학회(대한뇌파진단학회)의 예비회원학회 등록을 논의했으나 부결됐다.
이와 함께 ‘회원학회 인준(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회원학회의 인준절차)에 의거, 예비회원학회인 대한융합한의학회(회장 양웅모)의 회원학회 인준을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밖에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특별회계 결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및 특별회계 가결산(안)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한편 ‘회원학회 포상 징계(안)’에서는 산하 회원학회의 학술활동을 평가해 우수회원학회를 포상했다. 우수회원학회는 △경락경혈학회 △대한동의생리학회 △대한본초학회 △대한약침학회 △대한침구의학회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사상체질의학회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한국의사학회 △한방비만학회 △한방재활의학과학회 △대한침도의학회 △대한한방소아과학회 등 상위 13개 학회다.
또한 징계대상학회는 소문학회가 학회지 미발행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대한통합한의학회가 의무분담금 미납·학회지 미발행·연간활동 미보고 등의 사유로 정관에 따라 인준취소 징계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