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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비대면진료 종료 시 영유아 등 의료공백 우려”

“비대면진료 종료 시 영유아 등 의료공백 우려”

이종성 의원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되면 자동 종료…국회 입법 논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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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시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이 악화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달 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WHO가 오는 4월 말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코로나 19 위기 단계도 하향 조정될 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자동 종료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될 경우 현재 비대면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접근성 저해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악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현황’ 자료에 서 한시적 비대면진료 도입 후 전국적으로 비대면진료 이용자 수는 약 ’20년 79만명에서 ’22년 1,015만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 


이 중 0~14세 사이의 영유아·어린이의 경우 이용자 수가 ’20년 5만7천명에서 ’22년 196만 명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22년 기준, 해당 연령대 인구(약 593만 명) 3명 중 1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비대면진료로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된 사실도 발견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지정해 관리하는데 해당 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도입 후 이용자 수가 ’20년 5만4천명에서 ’22년 94만7천명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으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자동종료 될 경우, 영유아·의료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윤석열정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고, 관련 법안도 보건복지위 계류 중인데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비대면진료가 자동종료되기 전에 제도화가 이루어져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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