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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

SNS에 한약 유사제품 광고 ‘유죄’ 확정

SNS에 한약 유사제품 광고 ‘유죄’ 확정

한의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한약 유사 식품 과장 광고 및 한의약 폄훼 업자에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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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3일 한약 유사 식품에 대한 치료 후기 및 효능·효과를 SNS 등에 게재하고, 한약을 폄훼한 식품판매업자 노 모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노 모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C찻집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A식품(차류) 광고를 위해 같은 해 10월 인터넷 네이버 밴드 D를 개설하고 소개란에 “A식품은 현대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 생활습관질환에 도움이 되고, 한약을 먹으면 간이나 신장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식품으로 개발됐다”고 홍보했다. 

 

이와 더불어 “비차(비염), 천기비(천식, 기침), 신차(신장), 전차(전립선), 요차(요실금), 통차(통풍), 위차(위장), 대차(대장), 불차(불면증), 키커(성장기능), 다&대(다이어트) 등의 약이 아닌 차로 드실 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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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씨는 최근 자신의 네이버밴드의 내용을 토대로 서적을 출간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20년 5월 12일 노 모씨에 대해 한약 폄훼 및 허위 광고 게재로 판단해 철저한 조사 및 채증 작업을 거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고발에 대해 노 모씨는 ‘약이 아닌 차로 드실 수 있습니다’ 등의 게시글들은 A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표기한 내용에 불과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다고 항변해 울산지방검찰청은 2020년 7월 23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후 한의협은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식품광고로 허가되지 않는 치료후기와 효능·효과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8월 27일 부산고등검찰청으로 항고장 제출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를 살펴보면 1항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같은 법령에 근거해 부산고등검찰청은 지난 2020년 12월 17일 재기수사를 결정했으며, 한의협은 2021년 3월 22일 부산고등검찰청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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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의협으로 부터 고발당한 내용을 다뒀다.

 

이후 8월 10일 울산지방검찰청은 노씨의 혐의를 인정해 구약식 처분했으며, 이에 불복한 노 씨가 11월 22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해 5월 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한 1차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울산지방법원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표시·광고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 식품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하지만, 그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소에서 조리·판매·제조·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항고로 지난해 11월 4일 진행된 2심 판결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노 모씨에게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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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씨가 운영하는 A식품 네이버 밴드

 

2심 판결문에 따르면 노 모씨의 네이버 밴드 D의 ‘구매후기’란에 구매자가 작성한 ‘비염, 아토피 호전 사례 보고’를 통해 ‘건장한 청년인 제 아들의 심한 비염과 아토피가 ‘비차’ 한제 복용 후 콧물, 재채기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피부도 이마의 옅은 여드름 몇 개, 두피와 몸에 심했던 자리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심하게 올라오는 건 없다’는 글을 게재했다. 


재판부는 A식품 복용 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었다는 취지의 구매후기를 그대로 공지사항에 게재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A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표시 또는 광고를 했다고 본 것이다.


식품위생법상 규율대상에서 유독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경우에만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를 면하도록 하고 있다.


2심은 광고행위에 대한 ’영업소에서‘라는 장소적 제한은 이 사건 규정의 핵심으로, 이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한정돼야 하며, 인터넷 등에 공개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예외사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노 모씨는 지난해 12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 23일 대법원은 노 모씨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유죄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한홍구 부회장은 “앞으로도 한약 유사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과장 광고 및 한의약을 폄훼하는 업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를 통해 한의사의 의권을 수호하고, 한약 유사 식품 오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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