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6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4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 의장·부의장 선출, 정관 개정, 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등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의안 및 한의계 주요 현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주의 회장은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중앙 이사회를 통해 일부 논의됐거나,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안건들이며 이와 더불어 새롭게 논의할 안건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고, 상정된 각 안건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의원총회 박인규 의장은 “전국의 한의사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오늘 이사회에서 임원진들간 지혜를 모아 한의사가 존중받고,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이 한층 더 나아질 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의장·부의장 선출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결과 추인 △정관, 정관 시행세칙 개정 △명예회장 추대 △오송부지 매입 경과보고 및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제67회 정기 대의원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기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하는 정관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일정을 총회 의장에게 건의했으며,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 3월 26일(일)에 총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의안 중 한의계 의권 향상 및 권익 수호를 위한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안)과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세입 예산은 지난해보다 0.9% 감액된 111억6400여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일반 회원의 중앙회비는 2022회계연도와 동일한 50만 원으로 책정됐다.
50만 원 전액 납부 회원은 1만4655명으로 집계됐고, 1/2 납부 회원은 5752명, 1/4 납부 회원은 1168명, 1/6 납부 회원은 1237명 등 총 2만2812명으로 집계됐다.
회의에서는 또 정관 제21조(명예회장) ‘②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이 많은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추대한다’는 조항에 따라 제43대 회장을 역임한 최혁용 전 회장에 대한 명예회장 추대의 건을 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부지 매입을 승인받은 이후 지난해 12월 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25-22, 625-26 일대의 8,582.2㎡(2,596평)를 15억4300여만 원에 매입한 경과가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부지 매입의 후속 조치로 한의의료기기 및 한의약 안전성․유효성 입증 연구와 신약 개발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협회 산하 특별위원회(가칭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무를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 ‘②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서면결의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안건의 목적·이유·의결사항 등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반드시 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조문의 단서 조항으로 ‘다만, 본문에 의한 회원투표 요구의 의결사항이 회장 해임인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 회원투표에 부친다’고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제15조(임기)의 ‘⑧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요구서 또는 총회소집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된 때에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가부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 제9조의2 제7항에서의 회장은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제15조(임기) ‘①회장·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을 ‘①회장·수석부회장의 임기는 3년, 임명직부회장·임명직이사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회장 재임기간까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부회장·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해 각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했다.
제35조(구성)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와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는 조문은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고 개정, 이사회 구성원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제40조(구성) ‘①중앙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41조에서 정한 회무를 처리한다’는 조문은 ‘①중앙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41조에서 정한 회무를 처리한다’고 개정했다.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①지부총회는 매년 2월중에, 분회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되 지부총회는 1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분회총회는 2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다른 월에 개최할 수 있으며’라는 조문을 ‘①지부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분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되 지부 정기총회는 1월에, 분회 정기총회는 전년도 11월 또는 12월에 개최할 수 있으며’로 개정했다.
현행 분회와 지부 정기총회는 각각 1월과 2월에 개최하도록 하되, 그 전·후 2개월과 1개월을 앞당기거나 늦춰서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3월에 개최되는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준비하는데 있어 대의원 확정이 지연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분회 총회는 매년 1월(또는 전년도 11월 내지 12월), 지부 총회는 매년 2월(또는 1월)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④회원 250명 이상의 지부 또는 분회의 총회를 전원총회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문을 ‘④회원 150명 이상의(이하 동일)’로 바꿔 분회의 전원총회 개최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완화했다.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논의를 통해서는 제1조의2(회원의 소속)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는 조문을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보충역, 대체역은 미포함)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고 바꿔 보충역과 대체역은 각 지부와 분회에 속하도록 했다.
제2조(회비감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는 조문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중앙회 직속 회원의 경우 본회 총무이사를 말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고 바꿔 중앙회 직속 회원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했으며, ‘3.일반사병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은 ‘3.일반사병, 보충역(공중보건의사 제외) 또는 대체역으로 군복무 중인 회원’으로 개정, 보충역과 대체역에 대한 회비 면제를 분명히 했다.
제9조(겸직금지) ‘①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정관과 회칙에 의한 당연직과 무임소이사는 예외로 한다. 3.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 조문 중 ‘3.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을 ‘3.본회 산하 연구기관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으로 바꿔 향후 한의학정책연구원의 명칭 개정에 대비했다.
이번 정기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은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부의돼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재무업무규정 개정, 2022회계연도 예산변경과 예비비 사용,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한의약 치료 효과 홍보를 위한 예비비 사용 승인, 체납 회비 관리, 회원 소송 지원에 관한 건 등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