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1℃
  • 구름많음30.3℃
  • 맑음철원29.0℃
  • 맑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8.2℃
  • 구름많음대관령23.1℃
  • 구름많음춘천30.8℃
  • 맑음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22.6℃
  • 구름많음강릉24.6℃
  • 구름많음동해22.9℃
  • 맑음서울29.6℃
  • 맑음인천28.3℃
  • 구름많음원주30.4℃
  • 맑음울릉도23.0℃
  • 구름많음수원27.9℃
  • 흐림영월29.5℃
  • 흐림충주28.7℃
  • 흐림서산24.5℃
  • 흐림울진22.2℃
  • 소나기청주23.5℃
  • 흐림대전22.6℃
  • 흐림추풍령21.8℃
  • 흐림안동29.7℃
  • 흐림상주23.5℃
  • 구름많음포항25.7℃
  • 흐림군산21.7℃
  • 흐림대구28.7℃
  • 비전주22.7℃
  • 흐림울산23.4℃
  • 구름많음창원23.8℃
  • 구름많음광주25.3℃
  • 흐림부산23.9℃
  • 구름많음통영23.9℃
  • 맑음목포23.3℃
  • 구름많음여수22.4℃
  • 비흑산도19.2℃
  • 흐림완도21.4℃
  • 흐림고창25.7℃
  • 구름많음순천22.4℃
  • 비홍성(예)22.8℃
  • 흐림22.5℃
  • 맑음제주24.8℃
  • 맑음고산21.6℃
  • 맑음성산22.6℃
  • 비서귀포22.5℃
  • 흐림진주24.3℃
  • 맑음강화25.9℃
  • 맑음양평29.7℃
  • 구름많음이천30.2℃
  • 구름많음인제27.2℃
  • 맑음홍천30.2℃
  • 흐림태백23.9℃
  • 흐림정선군26.3℃
  • 흐림제천28.1℃
  • 흐림보은21.9℃
  • 흐림천안22.8℃
  • 흐림보령22.4℃
  • 흐림부여22.1℃
  • 흐림금산22.5℃
  • 흐림22.2℃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2.9℃
  • 흐림정읍23.1℃
  • 구름많음남원25.5℃
  • 흐림장수22.7℃
  • 흐림고창군24.3℃
  • 흐림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4.6℃
  • 구름많음순창군24.9℃
  • 구름많음북창원26.0℃
  • 구름많음양산시26.8℃
  • 맑음보성군23.2℃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장흥22.6℃
  • 구름많음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1.9℃
  • 흐림의령군26.3℃
  • 구름많음함양군26.1℃
  • 구름많음광양시23.6℃
  • 맑음진도군22.3℃
  • 흐림봉화26.8℃
  • 흐림영주27.8℃
  • 흐림문경23.1℃
  • 흐림청송군27.1℃
  • 구름많음영덕22.4℃
  • 흐림의성29.5℃
  • 흐림구미29.1℃
  • 구름많음영천27.4℃
  • 흐림경주시26.0℃
  • 구름많음거창25.5℃
  • 흐림합천26.8℃
  • 구름많음밀양27.4℃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4.1℃
  • 구름많음남해23.3℃
  • 구름많음25.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면허취소법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면허취소법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 공동성명 발표…강력 규탄 나서
“업무와 무관한 사고 등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명백한 과잉규제”

서울공동성명2.png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위헌소지 등을 검토하고 있던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 7건의 법안을 모두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운데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인면허취소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의료인 자질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해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실상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료인에 대한 정치권의 길들이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법안은 단순히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의료인을 모든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배제하는 법”이라며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제 업무와 관련된 형사처벌은 배제함으로써 수단의 적합성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만으로도 의료인을 면허 취소에 이르게 하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한 과잉 규제”라고 지적하면서, “직무 관련성과 무관한 범죄에 대한 면허 결격 사유나 취소 사유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한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한편 국회의원 선출권을 지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서울공동성명.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