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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건강보험 정책 국민참여 위한 교섭 인원 배치·회의록 공개 추진

건강보험 정책 국민참여 위한 교섭 인원 배치·회의록 공개 추진

한정애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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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국민 통제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교섭 인원을 배치하고, 안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복지부 심의위)를 두고 있으며, 보험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이하 건보 재정위)를 두고 있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이들 위원회에서는 요양급여의 기준 및 비용,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정책과 보험재정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의결을 하고 있으나, 국민적 참여와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심의위와 건보 재정위에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교섭인원 2명을 각각 배치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 위원회에 대한 국민 통제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의 기존 제6항을 제7호로 하고, 제6항에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2명을 복지부 심의위와 건보 재정위에 각각 호선하며, 복지부 심의위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또, 제34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에 건보 재정위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다만 회의록 공개에 있어 해당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건이나 위원장이 공익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 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김영주·송옥주·문진석·이성만·김홍걸·권인숙·양향자·장철민·이원욱·민홍철·윤미향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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