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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

“초고령사회 목전”···국가 및 지자체가 노인 보건·복지 정책을 평가하는 법안 추진

“초고령사회 목전”···국가 및 지자체가 노인 보건·복지 정책을 평가하는 법안 추진

최영희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평가를 통해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 마련···노인 삶의 질 향상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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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가 초고령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인 보건·복지 정책을 평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계획 사업 등이 노인 정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18%로, 오는 2025년 상반기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가 없었으며, 노인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복지법 제5조의2에 신설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정책 영향평가를 실시해 노인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 정책의 질적 향상과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노인권리 인식 증진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영희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권명호·김상훈·김성원·김승수·서일준·이용·이헌승·임이자·정희용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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