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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

“보험사 직원의 부당행위 신고해 주세요!!”

“보험사 직원의 부당행위 신고해 주세요!!”

한의협, 보험사의 부당행위 사례 및 신고절차 등 담긴 홍보포스터 제작
안덕근 부회장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 침해하는 행위에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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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선다.

 

올해 1월1일부터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임상현장에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등 환자가 정당히 치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의 치료권마저 침해하는 사례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자신의 진료권을 침해받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한의의료기관에 부착해 국민들에게 보험사의 부당행위를 적극 알릴 수 있는 홍보포스터를 제작, 각 지부를 통해 일선 회원들에게 배포해 각 한의의료기관을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포스터에는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악용, 환자들을 기만하여 조기합의를 종용하고 환자의 진료받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보험사 직원의 부당행위를 신고해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금융감독원 콜센터 및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4주 치료만 가능하세요!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들어요!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늘어나요! △빨리 합의보시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세요! △4주 이후 치료를 위한 진단서는 환자가 부담하세요! 등과 같은 보험사 직원의 부당행위의 예시를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와 관련 안덕근 한의협 부회장은 “제도가 시행된지 1개월이 지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보험사 직원들이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으며, 포스터에 게재된 부당행위의 사례들을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로 사실과는 전혀 다른 말들로 환자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며 “한의협에서는 이같은 보험사의 행위들은 자동차보험 환자들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인 만큼 이에 대한 올바른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홍보포스터 제작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 부회장은 이어 “제도가 시행되면서 금융감독원측에서는 제도의 개정 취지에 맞는 올바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보험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실제로도 민원 제기 후 다음날 곧바로 시정조치가 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후 빠른 일상복귀를 돕는다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맞도록 환자들이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특히 안 부회장은 “보험사들의 조기합의 종용 등과 같은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민원 제기가 중요하다”며 “만약 보험사로부터 부당행위를 당한 국민들이라면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올바른 자동차보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이번 홍보포스터 제작 및 배포 이외에도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국민들이 보다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등을 진행, 국민들이 교통사고 후 원상회복을 위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에도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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