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화)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일삼아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4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44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연도별 의료행위 적발건수는 △’15년 19건 △’16년 10건 △’17년 2건 △’18년 3건 △’20년 3건 △’21년 7건으로, 이 중에서 면허 자격 취소 처분 받은 경우는 18%(8건)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면허취소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의료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영희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인 자격정지는 무의미한 수준”이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 불법 의료행위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무면허 의료인력의 경우 의료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