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화)
보건의료계 관심을 모은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전체회의 심사 명단에 올랐지만 결국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의료법 등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31개 법안을 상정·논의했다.
복지위가 신속 처리를 요청한 법안 중에서는 △간호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오후 진행된 심사에서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학력을 간호학원과 간호특성화고등학교로 제한함에 따라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며 “간호조무사가 전문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해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므로 2소위 회부 후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지역 간호조무사가 촉탁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지자체나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간호사 이해관계는 확장되지만 간호조무사 이해관계는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처럼 비춰져 의사단체,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코로나로 고생한 간호사에 대한 국민 정서가 나빠질 수 있다. 모든 단체가 공감하는 간호법을 만들어야 의미있는 통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이들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됐다면서 제2법안소위원회에 회부하고 향후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반발과 함께 퇴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상정에 이은 직권회부는 야당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간호법 등 2소위 회부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복지위는 간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가지 법안에 대한 처리기한을 정하고 이를 넘길 시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뜻을 법사위에 전한 바 있다.
국회법 86조에 따라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되는데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