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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

빅데이터 활용한 스마트한 한의학 연구 ‘기대’

빅데이터 활용한 스마트한 한의학 연구 ‘기대’

심평원, 한의계 대상 ‘빅데이터 활용 연구 설명회’ 진행
빅데이터 이해 및 가명정보 활용, 결합제도 등 세부적인 내용 설명

심평원1.JPG


한의학 연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12일 한의사 회원 및 한의과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의약계 데이터 결합 니즈 발굴 및 큐레이팅을 통한 연구 활용성 제고’를 주제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심평원은 한의계를 비롯한 의약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능동적인 데이터 결합사례를 발굴하고 심평원의 빅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기획했으며, 이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평원, 한의학 연구 위한 의료데이터 제공

 

심평원에서는 다양한 업무 과정 중에서 여러 건강정보 데이터들이 모으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를 정책 지원에만 활용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민간기업에도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사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적용 중이다.

 

이날 설명회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심평원 빅데이터결합부 이성우 팀장이 ‘빅데이터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팀장은 “심평원은 (의료)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목록화한 정보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공공데이터 탭에 총 109종의 파일을 공개하고 있고, 한의계를 비롯한 다양한 직군에서 활용 가능한 오픈API 19종을 개발해 제공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한계…‘빅데이터 결합’으로 극복 가능

 

하지만 심평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행정업무를 목적으로 가공된 2차 자료이기 때문에 임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실제 암의 경우 의학적인 치료뿐 아니라 병원이나 가정에서의 돌봄도 중요한데 심평원의 데이터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만성·노인성·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도 심평원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이성우 팀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빅데이터 결합’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의 연구 추세는 하나의 정보만 이용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정보를 융합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빅데이터 결합이라는 개념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팀장은 “심평원은 2020년 10월29일 보건의료분야 데이터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을 만큼 의료분야 빅데이터 결합에 관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며 “빅데이터 결합을 통하면 심평원뿐 아니라 건보공단의 다양한 행정데이터, 임상데이터 등과의 융합을 통해 실험군·대조군을 선정할 때 활용하는 등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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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가명정보’의 등장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심평원 빅데이터결합부 최준석 팀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법적 규제가 심하지만, 데이터 3법의 개정 시행으로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된 이후에는 이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모호하게 표시해 대상자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만든 정보를 뜻한다. 개인정보의 경우 성명·이름·나이 등을 전부 표기하고 있어 민감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다 법에서 자유로우며 연구용 통계자료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가명정보에도 빅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 결합업무는 일부 전문기관만 할 수 있는데,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22곳에 수행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심평원도 포함돼 있다.

 

최준석 팀장은 “심평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20년 10월29일 서로 다른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며 “의료데이터의 경우 심평원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한의 연구를 진행시 심평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빅데이터 활용 연구와 관련 직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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