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1℃
  • 흐림2.7℃
  • 구름많음철원2.8℃
  • 구름많음동두천4.0℃
  • 흐림파주3.0℃
  • 맑음대관령-0.7℃
  • 흐림춘천3.1℃
  • 구름조금백령도7.0℃
  • 맑음북강릉5.9℃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6.7℃
  • 비서울5.5℃
  • 비인천6.2℃
  • 구름많음원주3.4℃
  • 구름많음울릉도5.0℃
  • 구름많음수원6.4℃
  • 흐림영월2.9℃
  • 흐림충주3.7℃
  • 흐림서산6.5℃
  • 맑음울진6.2℃
  • 구름많음청주7.3℃
  • 구름많음대전7.4℃
  • 구름많음추풍령6.2℃
  • 구름조금안동3.7℃
  • 구름많음상주5.0℃
  • 맑음포항8.1℃
  • 구름많음군산8.1℃
  • 맑음대구7.7℃
  • 구름많음전주8.2℃
  • 맑음울산8.0℃
  • 맑음창원7.9℃
  • 구름많음광주9.2℃
  • 맑음부산8.8℃
  • 맑음통영9.2℃
  • 구름많음목포9.2℃
  • 맑음여수8.9℃
  • 흐림흑산도8.4℃
  • 맑음완도8.6℃
  • 구름많음고창9.0℃
  • 구름많음순천8.3℃
  • 흐림홍성(예)7.1℃
  • 구름많음6.2℃
  • 구름많음제주11.2℃
  • 구름많음고산11.3℃
  • 흐림성산10.8℃
  • 구름많음서귀포11.9℃
  • 구름조금진주8.3℃
  • 흐림강화5.2℃
  • 구름많음양평3.8℃
  • 흐림이천3.3℃
  • 흐림인제3.2℃
  • 맑음홍천3.9℃
  • 맑음태백0.7℃
  • 흐림정선군2.0℃
  • 구름많음제천1.6℃
  • 구름많음보은5.4℃
  • 구름많음천안6.7℃
  • 구름많음보령6.3℃
  • 흐림부여7.5℃
  • 구름많음금산7.1℃
  • 구름많음6.9℃
  • 구름많음부안8.9℃
  • 흐림임실7.2℃
  • 구름많음정읍8.4℃
  • 흐림남원7.9℃
  • 흐림장수5.1℃
  • 흐림고창군8.5℃
  • 구름많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8.0℃
  • 구름많음순창군7.8℃
  • 맑음북창원8.1℃
  • 맑음양산시7.9℃
  • 구름많음보성군9.2℃
  • 구름조금강진군8.4℃
  • 구름조금장흥8.1℃
  • 구름조금해남9.7℃
  • 구름많음고흥8.7℃
  • 맑음의령군8.1℃
  • 흐림함양군8.2℃
  • 구름조금광양시9.4℃
  • 구름조금진도군8.4℃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1.6℃
  • 맑음문경2.7℃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5.1℃
  • 구름조금구미5.7℃
  • 맑음영천6.8℃
  • 맑음경주시6.9℃
  • 구름많음거창7.5℃
  • 구름많음합천9.7℃
  • 맑음밀양6.7℃
  • 구름많음산청7.6℃
  • 맑음거제7.4℃
  • 맑음남해7.9℃
  • 맑음8.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8일 (일)

서영석 의원 “대법원 초음파 진단기기 합법···‘국민건강 위한 판결’”

서영석 의원 “대법원 초음파 진단기기 합법···‘국민건강 위한 판결’”

“보건의료 패러다임, 국민 시각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 위해 힘쓰겠다”


부천시정_서영석 (1).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10명 중 8명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인 한의학에 대해선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조차 낡은 의료법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해석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서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적시, 무죄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대법원이 ‘현대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된 것이며,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양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현장과 의사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도 이제 국민 시각의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7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기기) 설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된다’는 내용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제21대 국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난 2020년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같은 맥락에서, 결코 어느 한 직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의 흐름 속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국민이 합리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해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2년 넘도록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