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구름많음24.7℃
  • 맑음철원25.1℃
  • 맑음동두천24.6℃
  • 맑음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17.8℃
  • 구름많음춘천25.1℃
  • 맑음백령도21.4℃
  • 맑음북강릉21.6℃
  • 구름많음강릉23.0℃
  • 흐림동해22.5℃
  • 맑음서울24.1℃
  • 구름많음인천22.9℃
  • 구름많음원주25.2℃
  • 흐림울릉도21.6℃
  • 맑음수원22.7℃
  • 구름많음영월20.9℃
  • 구름많음충주22.1℃
  • 구름많음서산22.4℃
  • 흐림울진20.8℃
  • 구름많음청주23.3℃
  • 흐림대전22.1℃
  • 흐림추풍령20.8℃
  • 천둥번개안동21.8℃
  • 흐림상주21.7℃
  • 흐림포항24.9℃
  • 구름많음군산21.7℃
  • 구름많음대구26.0℃
  • 구름많음전주23.3℃
  • 맑음울산21.9℃
  • 구름많음창원22.6℃
  • 맑음광주23.2℃
  • 맑음부산22.5℃
  • 흐림통영22.3℃
  • 구름많음목포22.0℃
  • 맑음여수21.8℃
  • 안개흑산도18.6℃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19.9℃
  • 맑음홍성(예)21.8℃
  • 구름많음21.9℃
  • 맑음제주23.5℃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1.8℃
  • 구름많음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22.2℃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5.5℃
  • 흐림이천24.7℃
  • 맑음인제22.2℃
  • 구름많음홍천24.7℃
  • 흐림태백20.1℃
  • 흐림정선군23.2℃
  • 구름많음제천21.4℃
  • 구름많음보은21.2℃
  • 맑음천안21.6℃
  • 구름많음보령21.9℃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금산21.3℃
  • 흐림21.9℃
  • 맑음부안22.4℃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3.7℃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1.1℃
  • 맑음고창군23.1℃
  • 맑음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2.5℃
  • 맑음순창군22.8℃
  • 맑음북창원23.9℃
  • 맑음양산시23.8℃
  • 구름많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1.5℃
  • 맑음해남22.0℃
  • 구름많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3.7℃
  • 구름많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1.9℃
  • 맑음진도군21.9℃
  • 흐림봉화19.9℃
  • 흐림영주21.1℃
  • 구름많음문경20.9℃
  • 흐림청송군21.1℃
  • 흐림영덕20.9℃
  • 흐림의성22.7℃
  • 흐림구미23.4℃
  • 구름많음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3.7℃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3.9℃
  • 맑음밀양24.0℃
  • 맑음산청23.1℃
  • 맑음거제23.0℃
  • 구름많음남해22.1℃
  • 맑음23.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불법 광고 집중점검

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불법 광고 집중점검

선물용으로 구매가 많은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점검 강화



식약처온라인광고.pn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를 1월 5일부터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식품의 경우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이 해당되며, 화장품은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는 근육통 완화 용도의 개인용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이 이번 집중점검에 포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인허가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하며, 거짓·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 명절 선물용 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