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5℃
  • 맑음-13.3℃
  • 흐림철원-14.4℃
  • 흐림동두천-10.5℃
  • 흐림파주-12.5℃
  • 맑음대관령-11.9℃
  • 맑음춘천-11.4℃
  • 눈백령도5.5℃
  • 맑음북강릉-0.8℃
  • 맑음강릉0.3℃
  • 맑음동해0.8℃
  • 맑음서울-4.5℃
  • 구름많음인천-3.3℃
  • 흐림원주-9.6℃
  • 구름조금울릉도2.1℃
  • 구름조금수원-5.6℃
  • 흐림영월-11.6℃
  • 맑음충주-9.4℃
  • 흐림서산-4.5℃
  • 맑음울진-1.7℃
  • 구름많음청주-5.4℃
  • 맑음대전-6.0℃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8.9℃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1.3℃
  • 흐림군산-4.6℃
  • 맑음대구-1.3℃
  • 맑음전주-4.2℃
  • 맑음울산-1.5℃
  • 맑음창원0.1℃
  • 흐림광주-3.0℃
  • 맑음부산-0.9℃
  • 맑음통영-1.6℃
  • 구름많음목포-0.6℃
  • 맑음여수0.6℃
  • 흐림흑산도5.9℃
  • 구름많음완도0.3℃
  • 흐림고창-4.4℃
  • 구름조금순천-2.3℃
  • 흐림홍성(예)-5.1℃
  • 흐림-7.7℃
  • 흐림제주6.1℃
  • 구름많음고산6.8℃
  • 구름많음성산4.3℃
  • 구름많음서귀포4.3℃
  • 맑음진주-7.3℃
  • 맑음강화-7.2℃
  • 흐림양평-10.3℃
  • 흐림이천-10.4℃
  • 맑음인제-13.4℃
  • 흐림홍천-12.2℃
  • 맑음태백-5.9℃
  • 맑음정선군-13.4℃
  • 흐림제천-12.9℃
  • 흐림보은-9.2℃
  • 흐림천안-9.1℃
  • 흐림보령-1.6℃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8.8℃
  • 맑음-6.3℃
  • 흐림부안-2.7℃
  • 맑음임실-8.8℃
  • 흐림정읍-3.7℃
  • 맑음남원-7.5℃
  • 흐림장수-12.8℃
  • 흐림고창군-3.4℃
  • 흐림영광군-2.3℃
  • 맑음김해시-2.5℃
  • 흐림순창군-7.7℃
  • 맑음북창원-0.5℃
  • 맑음양산시2.8℃
  • 맑음보성군-1.6℃
  • 구름많음강진군-1.3℃
  • 구름조금장흥-2.6℃
  • 구름조금해남-5.5℃
  • 맑음고흥-4.9℃
  • 맑음의령군-8.1℃
  • 맑음함양군-5.3℃
  • 맑음광양시-1.7℃
  • 구름많음진도군-2.0℃
  • 맑음봉화-9.3℃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11.3℃
  • 맑음구미-4.2℃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0.7℃
  • 맑음거창-8.3℃
  • 흐림합천-7.3℃
  • 구름많음밀양-5.5℃
  • 구름조금산청-1.9℃
  • 맑음거제-0.1℃
  • 맑음남해-3.2℃
  • 맑음-1.1℃
기상청 제공

2024년 12월 23일 (월)

한의사 폄훼한 의사협회 ‘명예훼손죄’로 고소

한의사 폄훼한 의사협회 ‘명예훼손죄’로 고소

한의협 브랜드위 황만기 부위원장, 정훈 위원 등 용산경찰서에 고소
의협, 일간지에 대법원 판결 관련 광고 게시하며 한의사 명예 훼손
황만기 부위원장 “한의사 폄훼하는 어떤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

20230109174251_55440740faec564dabd4c68745bc4398_h565 복사.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 브랜드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판물을 통해 한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시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5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등 주요 일간지의 각 1면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하며,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내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는 광고를 게시했다.


이에 한의협 브랜드위원회 황만기 부위원장과 정훈 위원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내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는 표현은 한의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기에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이 같은 표현은 객관적 사실이나 구체적 입증 없이 한의사들을 모욕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다.


형법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판결(2016도21314)을 선고하며,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내의 행위라는 점을 인정한 판결로서 위 판결에 따르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은 적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신문광고.jpg
▲ 의협이 각 일간지 1면에 게재한 '한의사 폄훼' 광고들

 

의사협회는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그동안 대법원 앞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개최한데 이어 지난 5일 일간지 광고를 게재해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대감을 나타내 보였다.


고소인들은 의사협회가 신문 발행부수가 많은 주요 일간지의 1면에 큰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광고를 낸 것은 판결의 의미를 폄훼해 한의사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로 판단했다.


이에 고소인들은 의협이 한의사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 내지 경멸적 감정이 표현된 이 사건 문구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주요 일간지에 게재해, 공연히 한의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형법 제309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형법 제309조 2항은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통한 적시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20230109174315_55440740faec564dabd4c68745bc4398_5pj6 복사.jpg

 

이와 관련 황만기 부위원장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거나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더욱 준수해야 할 의료인 단체에서 다른 의료인인 한의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은 크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 “이 같은 불법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태로 이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훈 위원도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들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과 병리학 등을 기초로 한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진단 의료기기와 관련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면서 “한의약 전문가도 아니면서 한의사와 한의 의료를 함부로 폄훼하는 의협의 오만방자한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