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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8일 (목)

이종성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이종성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편의시설 관리체계 부실…개선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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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3일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관련해 세부정보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편의시설 건축 이력 등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편의시설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편의시설 실태조사 등을 통해 취합한 정보를 ‘복지로’ 서비스에서 2015년부터 ‘복지지도’를 통해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관리·공표되는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해당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나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시공자·건축주 등에게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편의시설은 관련법과 세부지침의 개정, 시행년도, 건축행위의 종류와 발생연도 등 별도의 복잡한 기준에 따라 설치대상 여부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정보의 취합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과 같은 강제적 조치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가 이뤄져야 하나, 지자체에서 편의시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며 “그동안 편의시설 관리체계가 부재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편의시설 이용지원도 모두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백종헌·조명희·김성원·박대수·박덕흠·박성민·서병수·성일종·이채익·임이자·전봉민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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