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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

“입법기관서 한의학의 우군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죠”

“입법기관서 한의학의 우군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죠”

신미숙 원장,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근무 통해 한의학 위상 제공
공직 한의사만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 ‘소중’…많은 후학들의 도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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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의혜민대상 특별상 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장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2022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장으로부터 근무하게 된 계기와 한의 공공의료 확대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특별상을 수상한 소감은?

 

“장기간 의료봉사를 한 것도 아니고, 거액기부자도 아닌 평범한 공무원 봉직의에게 이런 상을 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감사에 앞서 그저 부끄러운 마음이 더 크다는 말도 꼭 전하고 싶다.”  


Q.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에 근무하게 된 계기는?

 

“동신대와 부산대에서 10년째 교수 생활을 하면서 강의와 진료는 즐기고 있었지만, 연구와 제반 행정업무에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다. 교수 업무의 절반에 해당하는 영역이 주는 스트레스를 감당하느니 내 두 발을 담그고 있는 판을 바꿔보자는 용기가 갑자기 치솟았을 즈음 국회사무처 공무원 한의사 모집공고를 보게 됐고, ‘무조건 떠나자 부산대’라는 제 결심에 불을 당겼던 것 같다. 다행히 합격돼 어느새 9년차로서 즐겁게 진료하고 있다.” 


Q. 국회의무실 중 한의진료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솔직히 말하자면 사내의무실 개념의 진료실이라서 북적거릴 이유도, 진료실적을 올려야 할 이유도 없다. 흔히 말해 사고만 안 나고, 윗분들 기분만 거슬리지 않으면 되며, 일반 공무원들에게 뒷말만 안 나면 되는 등 기본만 하는 되는 곳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기왕 국회에서 한의계에 내어준 자리인 만큼 그 가치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다. 특히 입사했던 ‘14년 당시만 해도 구당 김남수와 그의 제자들의 운영하는 뜸치료실이 국회 안에서 당당히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시설이었다. 다행히 ‘14년에 바로 철거됐는데, 공무원 한의사가 근무 중인 한의진료실이 엄연히 있는데 그러한 불법적인 공간이 국회 내에 방치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국회사무처측에서도 공감해 줬던 기억이 있다. 

 

지금까지도 한의학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효용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체력이 따라주는 한 한명의 환자라도 더 보고 싶은 바람이다. 그러한 신념 아래 한의진료실을 지키다보니 이젠 국회의원들도 예약을 하지 않으면 기다려야 한다는 인식이 심어졌다. 또한 국회 내의 모든 직원들도 국회 내에서 가장 바쁜 진료실은 바로 본청과 회관의 두 한의진료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지난 9년간의 열심히 진료한 보람이 아닐까 생각된다.”


Q. 특히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60세 전후의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추천으로 방문하는데, 태어나서 한의원이라는 곳에 처음 와봤다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도대체 반만년 역사의 한의학은 언제까지 존재 자체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하나라는 절망감도 잠시 느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처음이라는 의원님들이 일단 한의치료를 접하고 효과를 보면 ‘내 미처 몰랐었어요. 이렇게 한의학이 좋은 것인줄’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 있었다.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틈을 노려, 한의계의 이런저런 정책적 아쉬운 점들을 전달하고는 한다. 바로 입법이나 정책으로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향후 한의계의 많은 현안들을 다룸에 있어 한의학에 우호적인 의견을 가지고 발표할 국회의원들을 차곡차곡 한의사의 우군으로 만드는 것이 국회 한의진료실에서 해야 할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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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의 확대방안이 있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국림암센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내 한의과 설치의 필요성 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설치가 지연되는 이유 역시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각 기관장들이 의사 출신인 경우, 혹은 기관장을 포함한 구성원 대부분이 반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등 한의계의 근거 자료 준비가 가장 필수적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이나 로비로 해결된 문제가 아닐 것이다. 국회 한의진료실 역시 수십년간 한의협과 선배한의사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곳이라고 들었다. 한의계의 영역 확대와 유지에 있어서 쉬운 절차가 하나도 없었던 만큼 저 역시 현재의 위치에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Q. 공직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후학들에게 조언한다면?

 

“‘한의사들은 공적 마인드(public mind)가 없는 분들이 많더군요.’ 몇 해 전 복지부 고위공무원 한 분이 내 앞에서 한의사에 관해 직접 평가한 말이다.

입법고시 합격자, 로스쿨 합격자, 몸짱모델 등등 똑똑하고 유능한 동료 한의사들이 끝없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공적 마인드까지 장착해 공무원 한의사의 길을 선택할 후배들이 어쩌면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건조하고 배 고프며 가끔은 외로운 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정예 공직 한의사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과 안정성은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흘리게 될 소중한 땀은 다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가치있는 소중한 자산일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니, 많은 후배들이 공직에 도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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