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합법’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학은 수 천 년 동안 관찰된 임상 경험을 이론화한 것으로, 한의학의 과학화는 한의학이 새로운 의료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 발전의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학이 현대 과학의 발달에 발맞춰서 현대화 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차례 실시된 국민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의학의 과학화·현대화는 국민의 요구이자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또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인 현대 진단기기의 대다수는 양의사들이 발견하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현대 문명 발달의 산물이며, 이를 각자 진료에 활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최상의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은 현대를 사는 의료인에게 마땅히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줄 단초가 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당면한 국가정책을 해결하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2만 8천 한의사 일동은 이번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교육과 연구, 학술에서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하여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국민을 볼모로 한 특정이익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는 보건당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한다”면서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한의학의 표준화와 객관화 등을 통한 한의학 발전을 이뤄내 세계시장에 한의학을 알리고 국부를 창출하는 데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2만 8천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하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이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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