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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8일 (목)

초고령사회 진입···“정부-지자체-요양병원·시설 연계 필요”

초고령사회 진입···“정부-지자체-요양병원·시설 연계 필요”

‘노인 의료·요양·돌봄 제도 개선 토론회’서 현황 파악 및 개선점 논의
최종윤 의원, “3년 뒤 초고령사회···통합 서비스 방안으로 철저 대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인 의료·요양·돌봄 체계의 현황과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의료, 요양, 돌봄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윤 의원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해 오는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도래가 예측된다”며 “지금이 노인 의료·돌봄·요양 체계에 대한 문제들을 잘 풀어내 방향을 잡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초고령사회.jpg

 

최 의원은 이어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정립의 가장 큰 문제는 각 제도 간 ‘분절적인 발전’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 경제적 환경에 맞춰 입원과 입소를 결정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요양병원에서는 의료적 요구가 필요 없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고,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어르신 중 일부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오늘이 논의의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생산적 대안들이 제도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노인의료 요양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요양병원·요양시설 간의 역할 분담과 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적 연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교수.jpg

이주열 교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33%는 건강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의료 처치가 불필요한 환자인 데 반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30% 정도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라며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이 각각 독립적인 보험제도로 운영되고, 각 기관의 입소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입소자의 특성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18년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돌봄)’가 추진됐지만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에 있어 환자별 체계적 평가와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요양병원 퇴원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미흡한 상태이며,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 부재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미흡했으며,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연구기관도 없는 상태다.

 

이에 이 교수는 “그동안 지역사회 기반 ‘커뮤니티케어’에만 집중하면서 시설 돌봄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다”며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서는 각각의 영역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잇는 법률적인 기반인 ‘Big Umbrella(큰 우산)’을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노인의 건강 상태를 기반으로 의료, 요양 및 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역에서 서로 연계 및 조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및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통합서비스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잡아주는 ‘노인의료요양종합계획’ △지자체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발굴법에 따른 ‘지역노인의료종합계획’ △요양병원 입원 및 돌봄 신청시 ‘서비스 필요도 통합평가’ △입소 여부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기능 구분’ △복지부가 노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노인건강연구기관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현주 교수는 ‘노인의료 요양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현주 교수.jpg

남현주 교수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 및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수급자 욕구가 아닌 방문요양 중심의 분절적 급여제공만 이루어 졌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지역 불균형 분포, 공공 인프라 부족을 야기해왔다.

 

내년부터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과 재가 생활지원을 확대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시범사업이 발표됐지만 복지부는 내년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158억 원의 20% 수준인 35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커뮤니티케어 기반 구축을 위해 주거와 건강,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시행한 통합 돌봄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개선점으로 △2027년까지 방문 요양보호사 17만 명,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7만 명 추가 공급 △지속적인 통합돌봄사업 추진 위한 재정 확대 △민간에 의존한 현 체제에서 국공립 시설 및 재가기관 비율 증대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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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 “요양병원을 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시키거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제도 간 연계를 통해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선정해야 하며, 적절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혁적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요양병원 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치매,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재활병원, 급성기병원 등이 있지만 이들의 기능 정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며 “재택치료 연계 및 전문병동제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각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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