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3℃
  • 비0.4℃
  • 흐림철원2.3℃
  • 구름많음동두천2.4℃
  • 맑음파주2.3℃
  • 흐림대관령0.7℃
  • 흐림춘천0.8℃
  • 구름많음백령도7.8℃
  • 비북강릉6.1℃
  • 구름많음강릉4.0℃
  • 구름많음동해5.0℃
  • 구름많음서울5.1℃
  • 구름많음인천5.0℃
  • 구름많음원주1.1℃
  • 구름조금울릉도6.3℃
  • 구름많음수원4.4℃
  • 흐림영월-0.1℃
  • 구름많음충주-0.9℃
  • 흐림서산5.1℃
  • 구름조금울진4.0℃
  • 맑음청주4.6℃
  • 구름조금대전2.8℃
  • 흐림추풍령0.7℃
  • 구름많음안동0.3℃
  • 흐림상주0.8℃
  • 구름많음포항4.5℃
  • 맑음군산4.5℃
  • 구름많음대구2.7℃
  • 구름조금전주6.6℃
  • 구름많음울산3.5℃
  • 흐림창원4.8℃
  • 흐림광주7.1℃
  • 구름많음부산6.6℃
  • 구름많음통영5.6℃
  • 맑음목포6.2℃
  • 흐림여수7.0℃
  • 맑음흑산도8.0℃
  • 구름많음완도5.8℃
  • 맑음고창6.9℃
  • 흐림순천2.8℃
  • 구름많음홍성(예)3.8℃
  • 맑음-0.6℃
  • 맑음제주10.5℃
  • 맑음고산12.4℃
  • 흐림성산9.8℃
  • 구름많음서귀포12.6℃
  • 흐림진주3.0℃
  • 구름많음강화1.6℃
  • 흐림양평1.7℃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3.4℃
  • 흐림홍천1.0℃
  • 구름많음태백1.8℃
  • 흐림정선군2.4℃
  • 구름많음제천-0.8℃
  • 맑음보은-0.5℃
  • 구름많음천안1.0℃
  • 맑음보령6.5℃
  • 맑음부여-0.4℃
  • 구름조금금산1.5℃
  • 맑음2.8℃
  • 맑음부안4.2℃
  • 구름조금임실2.5℃
  • 구름조금정읍6.3℃
  • 흐림남원3.1℃
  • 구름많음장수3.3℃
  • 맑음고창군6.3℃
  • 맑음영광군5.6℃
  • 흐림김해시3.7℃
  • 구름많음순창군3.2℃
  • 흐림북창원5.4℃
  • 흐림양산시2.6℃
  • 흐림보성군4.3℃
  • 구름많음강진군3.9℃
  • 구름많음장흥4.0℃
  • 맑음해남4.5℃
  • 흐림고흥3.1℃
  • 흐림의령군0.4℃
  • 구름많음함양군2.9℃
  • 구름많음광양시6.3℃
  • 맑음진도군2.4℃
  • 흐림봉화-2.0℃
  • 구름많음영주-1.0℃
  • 구름조금문경0.1℃
  • 흐림청송군-1.6℃
  • 흐림영덕1.6℃
  • 구름많음의성0.0℃
  • 흐림구미2.5℃
  • 흐림영천0.0℃
  • 구름많음경주시-1.0℃
  • 흐림거창1.9℃
  • 구름많음합천4.1℃
  • 흐림밀양2.3℃
  • 흐림산청3.3℃
  • 구름많음거제3.8℃
  • 흐림남해5.8℃
  • 흐림2.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9일 (월)

보건복지 전문용어, 쉽고 편리하게 바뀐다

보건복지 전문용어, 쉽고 편리하게 바뀐다

복지부,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발령

KakaoTalk_20220224_141424404_03.jp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복지부 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중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를 선정해 표준화안을 마련하고, 국민과 현장의 수용성이 중요한 만큼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고시로 제정되는 10개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와 각 용어에 대한 표준화어는 △CT→컴퓨터 단층 촬영 △MRI→자기공명영상 △경구투여→먹는 약 △객담→가래 △예후→경과 △수진자/수검자→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자동제세동기→자동 심장 충격기 △모바일 헬스케어→원격 건강 관리 △홈닥터→가정주치의 △요보호아동→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다.

 

복지부는 동 고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각 부처 소관 법령 제·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되, 현실적 수용성을 감안해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현수엽 대변인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정책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표준화 고시는 발령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