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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8일 (목)

기재부, ‘살림의료조합’ 이달의 조합에 선정

기재부, ‘살림의료조합’ 이달의 조합에 선정

살림한의원·의원·치과의원 운영, 건강증진 활동 매진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한다’는 소신으로 진료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소신을 바탕으로 살림한의원, 살림의원, 살림치과, 살림재택의료센터 등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살림의료사협)이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이달의 협동조합에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부터 이달의 협동조합을 선정하고 이를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유사 기관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살림사협1.png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은 조합원의 출자를 바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협동조합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 보내기(Aging in place)를 지향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총 35개의 의료사협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하루 150명, 연간 약 3만 명이 이용(살림의원 기준)하며, 연 8백 건의 건강 약자 무료진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사협의 살림한의원은 한의사 2인이 근골격계 통증관리, 교통사고 후유증, 체질 개선, 신경‧부인과 질환 등의 진료에 나서고 있으며, 살림의원은 가정의학‧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4인이 근무 중이고, 살림치과는 보철‧구강내‧통합치의학과 전문의 3인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살림데이케어센터와 서로돌봄카페는 돌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살림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진료팀을 가동,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왕진에 나서고 있다.

 

살림사협2.png

 

살림의료사협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12년)된 이후인 2014년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의료사협으로 전환했으며, 3881명의 조합원이 25.7억 원의 출자금을 모아 의료‧돌봄을 위한 안정적인 조합 운영에 사용하고 있고, 33.5억 원의 총수익 중 당기순이익은 0.95억 원(‘21년)에 이른다.

 

또한 살림의료사협에 근무하는 직원은 의사 10명을 포함해 총 63명이며, 이중 직원조합원은 33명이고, 의료 인력(진료‧간호직원 18명 포함) 28명 중 14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살림의료사협 관계자는 “‘건강하게 살다, 아플 때 좋은 돌봄을 받고, 병들고 장애가 생겨도 존엄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답게 사는 안심하고 나이 들고 싶은 마을을 만든다’라는 조합원의 필요와 바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돌봄 의료기관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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